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기사업(발전사업) 양수인가 통보(김재희 태양광발전소)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기사업법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 합병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 합병 인가신청)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신청한 전기사업(발전사업) 양수인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관할구청 세무2과( or 부과과)에서는 등록면허세 부과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전기사업(발전사업) 양수인가 내용 구 분 허가번호 발전소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설치장소 시설규모 양수인가일 나. 양수이유: 부동산 매입으로 소유권 이전 양수 붙임 발전사업 허가증(변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김재희 태양광발전소(대표자 김재희),서대문구청장(세무2과장) 주무관 정종건 햇빛발전팀장 정삼모 녹색에너지과장 11/26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314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1690671
2021092807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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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31493
D000004133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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