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기호흡기 용기 불용결정 심의회 개최 계획 1. 市안전지원과-22552(2020.11.24.)호 『고장 및 노후된 공기호흡기 용기 불용처분 계획 알림』 와 관련입니다. 2. 우리서 보유 공기호흡기 용기 중 내용연수 경과, 고장용기에 대한 불용결정 심의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 2020. 11. 26.(목) 16:30~ 나. 장 소 : 소방행정과장실 다. 위 원 : 소방행정과장 등 3명 라. 심의안건 : 공기호흡기 용기 2점 불용결정 심의 마. 불용결정기준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표준관리지침 제18조(불용처분), 제19조(불용결정심의위원회) 붙임 1. 심의서 1부 2. 의결서 및 회의록 1부 3. 불용대상 공기호흡기 용기 현황 1부. 끝. 담당자 조헌세 장비회계팀장 代김영호 소방행정과장 11/26 김선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578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전송 02-843-7119 / / 부분공개(5)
21690613
20210928070441
본청
소방행정과-11578
D0000041332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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