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조기폐차 재활용률 평가 전문위원 임기(연장) 및 추천관련 의견조회 1.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20-210호) 제11조에 의거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조기폐차 재활용률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2. 상기 규정에 따라 평가 위원 중 당연직(5인) · 전문기관(3인) 위원을 제외한 전문위원(4인)의 임기가 만료(2년, 연임가능)됨에 따라 연장 및 추천등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공문(조기폐차 재활용률 평가 전문위원 임기(연장) 및 추천관련 의견 조회, ’20.11.24.) 1부. 끝. 주무관 전진아 저공해사업1팀장 김현강 차량공해저감과장 11/26 이사형 협조자 실무사무관 정석만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60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653 /전송 02-2133-1025 / jeonjina@seoul.go.kr / 부분공개(6)
21690101
20210928070441
본청
차량공해저감과-16055
D000004133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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