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 변경 검토 결과(5차)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 변경 검토 결과(5차) 통보 1.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5237(2020.11.26.)호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의 도시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 변경 등에 관한 검토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조건부승인의 경우 보완조치 결과를 `20.12.10.(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계획변경은 반드시 국토부의 승인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승인 없이 추진하는 경우 국비 반납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20 사업시행매뉴얼 18p> (마스터플랜 변경) 지자체는 사업구역 경계 및 마스터플랜(안)의 변경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와 협의 또는 사업변경 신청을 통하여 변경 ㅇ 지자체는 확정된 총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매년 사업 추진 평가과정을 통하여 일부 계획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ㅇ 사업구역 또는 사업비의 일정범위 이상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는 변경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에 사업변경 신청을 해야 함 - 변경하려는 사업구역 경계가 이전구역 대비 면적의 10% 이상 변경이 있는 경우 - 세부사업 항목별 사업비 변경 누적치가 총사업비 대비 10% 이상이 변경이 있는 경우 - 그 외 경미한 변경사항은 지원기구 검토 후 국토교통부에 통보 ㅇ 국토교통부는 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변경 승인여부를 결정함 붙임 1.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 변경 검토 결과 1부. 2. 조치 및 계획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생정책과장,금천구청장(도시재생과장) 담당자 이현승 균형발전팀장 전기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 11/26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133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6878 /전송 / hs.le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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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 변경 검토 결과(5차)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13395 생산일자 2020-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승 (02-2133-6878) 관리번호 D000004133305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운용 > 지방재정운영 > 지방재정기획및관리 > 지역균형발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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