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1월 교육일지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5954 결재일자 2020. 1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결 재 김은경 代김태희 손광언 11/26 이재호 협 조 11월 교육일지 교육일시 2020년 11월 26일(목) 9:30 ~ 10:30 교 관 소 장 교육대상 대상 134명중 91명참석(연가 등 사고자?필수요원 제외, 기전팀 배수지 직원 자체 교육) 교육제목 1.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서울시 강화 복무지침 준수 철저 2. 공직기강 확립 철저(공무원행동강령 이행준수 포함) 3. 직장내 성희롱.언어폭력 예방 4. 방문 및 전화민원 친절응대 교 육 내 용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서울시 강화 복무지침 준수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및 코로나 19 3차 대유행 위기 대응 강화된 2단계 복무지침 철저 준수 < 복무 지침 주요 내용 > ○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유증상자와 코로나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는 공무원은 즉시 소속 기관에 자진신고 및 출근 금지 ○ 2단계 집합금지시설(유흥시설 5종 및 21시 이후 중점관리시설 등) - 중점관리시설(9종) : 유흥시설(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방문판패 등 직접판매 홍보관 - 일반관리시설(14종)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실내체육시설 2. 청렴도 향상 및 공직기강 확립 철저(초과근무 관리 강화방안) 연간 적발회수 불이익 조치 당 초 강화방안 1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1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1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2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2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3회 이상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3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2회이상 적발될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조치 - 위반사실이 불량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징계의결 요구 ◈ 부정태그를 통한 부정수령 적발시 수령액은 전액 환수하고, 환수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 ○ 허위 출장 후 허위 보고하고 청구하는 행위 근절 ○ 초과근무 부정행위를 통한 부당 수령 금지 및 근절 - 사적용무 및 음주 후 귀청 또는 퇴근 후 귀청하여 부정 초과근무행위 - 조기 출근 ·퇴근 시 각종 운동 후 부정 초과근무하는 행위 ※ 인사혁신처 추진(안) - 중앙부처 공무원 적용 및 이후 확대 -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11.3)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허위 청구 시 중징계 처분 - 비위정도 및 고의성이 심한 경우 최소 정직부터 강등, 해임, 파면 적용 ○ 공직기강 확립 철저 - 연말연시를 대비하여 금품 ? 향응 수수 등 비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직원은 복무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할 것. ※ 중점감찰 대비 사항 ○ 【공직기강】 근무시간 중 음주, 허위출장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 【금품?향응】 금품?향응수수 행위(100만원 이상 직무 관련성 불요) ○ 【부정청탁】 추석명절 기간 골프?숙박 편의제공 요청 및 수수행위 ○ 【토착비리】 불법 인?허가, 특혜성 수의계약 등 취약분야 계약비리 ○ 청탁금지법 위한 행위 근절 - 지위 ? 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행위 - 금품 및 향응 수수행위(100만원 이상 수수시 직무 관련성 불요) - 외부강의 사전 신고 및 사례금 위반 행위 등 3.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 언어폭력) 예방 철저 ○ 성희롱 · 언어폭력 예방 강조 - 성희롱 및 막말 행위자에 대하여는 무관용 인사원칙(가해자 업무배제 또는 즉시 전보, 부서 책임자 연계 책임제) 시행중 - 성희롱, 성폭력 사건관련 동향보고는 조사담당관 및 인사과뿐만 아니라 여성정책담당관, 인권담당관, 언론담당관에도 반드시 동향보고 실시 - 직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을 포함한 동료 직원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체 언행 금지 4. 방문 ? 전화민원 친절응대 철저 ○ 전화 민원의 원스톱 민원업무처리 및 친절한 전화응대서비스 실시 - 민원처리팀에서 원스톱민원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반드시 양해를 구하고 정확한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연결 ○ 전화응대 시 유의사항 - 전화벨 3회 이내 수신, 3회 초과시 반드시 양해 인사와 함께 수신 - 첫 응대시 인사말, 소속, 이름을 분명하게 말할 것 - 타 부서 및 담당자에게 연결시 반드시 담당자 이름과 전화 번호를 안내하고 연결 - 언어표현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할 것 - 대화를 중단시키지 말고 끝까지 경청한 후에 공손한 태도로 답변 - 전화 종결시 추가 문의 사항이 있는지 확인 후 종료 - 응대 종료할 경우에는 고객보다 늦게 전화를 종료. - 책상에 부착한 상황별 전화응대 매뉴얼을 참고하여 응대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서울시 복무지침 사본 1부. 2. 공직사회 코로나 19 방역관리 강화방안 지침 1부 3. 초과근무 관리 강화방안 1부. 4. 비위유형별 징계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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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서울시복무지침.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방안.hwpx

    비공개 문서

  • 초과근무 관리 강화방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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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위유형별 징계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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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11월 교육일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5954 생산일자 2020-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경 (02-3146-2613) 관리번호 D00000413328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