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경유) 제목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관련 협의 회신 1.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15963(2020.10.15.)호와 관련입니다. 2. 귀구 지적공부 오류사항 정비를 위하여 우리시에 협의하신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 확인 등 협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협의내용 - 과거 장안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토지대장이 폐쇄된 면목동 1049-432, 같은동 1049-446은 해당 사업지구밖에 위치한 토지로 확인되기에 사업 당시 환지처분 내용과 토지보상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조치의견 요구 나. 회신내용 - 장안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76.6.25. 사업시행인가, 1980.12.19. 환지처분된 사업으로 우리시에 보관중인 환지확정조서에는 舊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에 의거 불환지 처분된 것으로 확인되나, 환지조서상 토지면적과 폐쇄 토지대장상의 면적이 상이한데 그에 대한 원인을 알 수 없고 토지보상(청산) 여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현재 우리시에 보관중인 문서로는 정확한 확인이 불가하니 舊 지적공부와 토지이동(분할)결의서 등을 확인하시어 관련법령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환지확정조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종인 개발지관리팀장 양유미 도시활성화과장 전결 11/26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1327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655 /전송 02-2133-4908 / ji6949@seoul.go.kr / 부분공개(6)
21689788
20210928070441
본청
도시활성화과-13279
D0000041327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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