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용 장착불가확인서 발급 협조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 교통환경과-3787(’20.10.13.) 『2020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본(5차)』 에 따라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으로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 받은 경우,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원을 추가 지원(기본 지원율 상한액 범위내) 하고 있습니다. 장치 미개발 및 부착불가 확인 방법은 장치제작사가 발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는 등으로 확인 가능하오니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전체 제작사는 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부 공문(2020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본(5차) 송부, ’20.10.13.) 1부 2. 운행차 업무처리지침 개정본(5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세라컴 대표이사,주식회사 이엔드디 대표이사,㈜크린어스 대표이사,일진복합소재(주) 대표이사,에이치케이엠엔에스 주식회사 대표이사,㈜에코닉스 대표이사,화이버텍 주식회사 대표이사 주무관 전진아 저공해사업1팀장 김현강 차량공해저감과장 11/26 이사형 협조자 실무사무관 정석만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60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653 /전송 02-2133-1025 / jeonjina@seoul.go.kr / 대시민공개
21689642
20210928070441
본청
차량공해저감과-16047
D000004133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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