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가. 자원관리과-13553(2020.11.13.)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및 심의회 계획 알림 나. 자원관리과-14066(2020.11.25.)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개정 심의회 개최 결과 보고 2.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개정을 위한 심의회 결과에 따라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을 개정(2020. 12. 1. 시행)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3. 이에 따라, 2020. 12. 1.부터 공무수행에 필요한 차량으로서 소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차량 외 직원 차량은 주차장 사용을 금하며, 부득이하게 주차시에는 규정에 의거 주차료를 징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차면이 아닌 곳에 이중주차를 금지(공휴일에도 동일 적용)하며, 주차장 이용 시에는 공공안전관의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부설주차장 관리규정(2020.12.1. 시행) 2. 주차요금 면제차량 현황 1부. 끝. 자원관리과장 수신자 전산통신과장,종합상황실장,민방위경보통제소장 전문관 임지인 행정팀장 조문현 자원관리과장 11/26 代조문현 협조자 시행 자원관리과-1411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가길 6 / http://119.seoul.go.kr/ 전화 02-726-2113 /전송 02-726-2116 / janeyim@seoul.go.kr / 부분공개(5)
21689241
20210928070441
본청
자원관리과-14114
D0000041328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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