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생활안전대 동물포획관련 4분기 유관기관 간담회 미실시 안내 1. 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적극 힘써 주시는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16조의2 「소방지원활동」 및 제16조의3 「생활안전활동」 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 「구조·구급활동」 다.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94호) 3. 위와 관련 저희 성동소방서에서는 생활안전대 동물포획관련 정보공유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4. 그러나 코로나19 2단계로 4분기 간담회는 코로나19 단계 완화 시한까지 간담회 연기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계 완화 후에도 코로나19 등 개최불가 사유 발생시 2021년 1분기로 연기하겠습니다. 끝. 성동소방서장 수신자 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담당자 김학두 구조팀장 김규완 재난관리과장 11/26 손문범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67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1688898
20210928070441
본청
재난관리과-6677
D00000413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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