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계획 보고[대(주)] 1. 관련근거 가. 용인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25512(2020.10.30.)호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요청 ” 나. 예방과-12185(2020.11.10.)호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2. 위 호와 관련,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해당 소방시설관리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 하였으나, 의견이 없어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을 하고자 합니다. 가. 소방시설관리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영 업 소 소 재 지 업 종 등록번호 (등록일자) 나. 위반내용: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다. 위반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라. 적용법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2호 - 동법 시행규칙 제44조〔별표 8〕2.개별기준 다목(2) 마. 같은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사항 전력조회 결과 : 바. 행정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기한 : 사. 예정된 행정처분 : 아. 처분예정일 : 자. 행정처분 통지 방법: 등기우편 발송 붙임 1.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안) 1부. 2. 소방시설관리사(윤OO) 행정처분 검토 보고 1부. 3. 소방시설업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의뢰 1부. 끝. 담당자 안승현 위험물안전팀장 심우성 예방과장 11/26 홍진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12869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예방과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32 /전송 02)846-1194 / ahnmc86@seoul.go.kr / 부분공개(5)
21688866
2021092807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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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12869
D000004133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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