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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제8차 -서울특별시 건축(소)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2090 결재일자 2020. 11.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김성화 박신규 11/26 박순규 협조 - 2020년도 제8차 - 서울특별시 건축(소)위원회 개최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11.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회과) - 2020년도 제8차 - 서울특별시 건축(소)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20.11.27(금) 16:00 ~ ○ 장 소 : 서소문2청사 14층 공용회의실 ○ 안 건 : 4건(자문 4)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마곡MICE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 CP1블럭 (강서구 건축과) 강서구 마곡도시개발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CP1블럭 (31,827㎡)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20/5 자문 2 마곡MICE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 CP2블럭 (강서구 건축과) 강서구 마곡도시개발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CP2블럭 (20,812㎡) 업무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13/7 자문 3 마곡MICE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 CP3-1블럭 (강서구 건축과) 강서구 마곡도시개발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CP3-1블럭 (15,238㎡)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15/5 자문 4 마곡MICE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 CP3-2블럭 (강서구 건축과) 강서구 마곡도시개발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CP3-2블럭 (14,847㎡) 업무시설 판매시설 12/7 자문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박순규 건축계획 4 정연진, 김정곤, 최창섭, 한소현 구 조 1 이인영 조 경 1 오웅성 교 통 1 유문삼 계 8 20-소8-1 심의내용 자문(경관+건축) 건물(사업)명 마곡MICE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CP1)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내 CP1(대지면적31,827㎡)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 규 모 : 건폐율 59.99%, 용적률 553.14%, 연면적 325,463.14㎡, 지하7층/지상13층 ○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 추진경위 ○ ’07.12.26 : 마곡지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서울시) ○ ’12.10.11 : 마곡지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서울시)?특별계획구역 지정 ○ ’18.03.21 : 마곡 R&D 융복합 혁신거점 구축계획 수립 ? 4대 추진전략 중 비강남권 최대의 MICE 복합단지 조성 추진 ○ ’19.08.20 : 마곡 MICE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민간사업자 공모 (3차) ○ ’19.11.22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19.12.19 : ‘마곡 MICE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 을 위한 사업 협약 체결 ○ ’20.05.07 : 마곡 도시개발구역 실시설계 (특별계획구역 Ⅰ,Ⅱ,Ⅲ 세부 개발계획 수립) 변경인가 고시 ○ ’20.08.10 : 교통영향평가심의 개최(조건부 의결) ○ ’20.09.22 :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심의 개최 ○ ’20.11.10 : 제17차 서울시 건축위원회(보완의결-소위원회 자문선행) ? 논의사항 [ 경관+건축분야 ] ○ ‘마곡 MICE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Ⅲ’에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2020.11.10. 제17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의견 보완사항 등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축물의 배치 및 입면계획 적정성 검토 - 공공보행통로 및 공개공지의 설치계획 적정성 검토 - 주변 지역과 연결되는 가로활성화 계획 적정성 논의 - 사용자의 동선을 고려한 용도별 평면 및 동선계획 적정성 논의 등 20-소8-2 심의내용 자문(경관+건축) 건물(사업)명 마곡MICE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CP2)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내 CP2(대지면적 20,812.0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 규 모 : 건폐율 58.06%, 용적률 596.74%, 연면적 198,124.98㎡, 지하6층/지상15층 ○ 용 도 : 숙박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 추진경위 ○ ’07.12.26 : 마곡지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서울시) ○ ’12.10.11 : 마곡지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서울시)?특별계획구역 지정 ○ ’18.03.21 : 마곡 R&D 융복합 혁신거점 구축계획 수립 ? 4대 추진전략 중 비강남권 최대의 MICE 복합단지 조성 추진 ○ ’19.08.20 : 마곡 MICE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민간사업자 공모 (3차) ○ ’19.11.22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19.12.19 : ‘마곡 MICE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 을 위한 사업 협약 체결 ○ ’20.05.07 : 마곡 도시개발구역 실시설계 (특별계획구역 Ⅰ,Ⅱ,Ⅲ 세부 개발계획 수립) 변경인가 고시 ○ ’20.08.10 : 교통영향평가심의 개최(조건부 의결) ○ ’20.08.20 : 교육환경 상대보호구역 금지행위 및 시설제외(생활숙박시설) 심의 개최(시설 가능 의결) ○ ’20.11.10 : 제17차 서울시 건축위원회(보완의결-소위원회 자문선행) ? 논의사항 [ 경관+건축분야 ] ○ ‘마곡 MICE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Ⅲ’에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2020.11.10. 제17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의견 보완사항 등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축물의 배치 및 입면계획 적정성 검토 - 공공보행통로 및 공개공지의 설치계획 적정성 검토 - 주변 지역과 연결되는 가로활성화 계획 적정성 논의 - 사용자의 동선을 고려한 용도별 평면 및 동선계획 적정성 논의 등 20-소8-3 심의내용 자문(경관+건축) 건물(사업)명 마곡MICE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CP3-1)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내 CP3-1(대지면적 15,238.0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 규 모 : 건폐율 58.00%, 용적률 599.97%, 연면적 139,735.25㎡, 지하5층/지상15층 ○ 용 도 :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판매시설 ? 추진경위 ○ ’07.12.26 : 마곡지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서울시) ○ ’12.10.11 : 마곡지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서울시)?특별계획구역 지정 ○ ’18.03.21 : 마곡 R&D 융복합 혁신거점 구축계획 수립 ? 4대 추진전략 중 비강남권 최대의 MICE 복합단지 조성 추진 ○ ’19.08.20 : 마곡 MICE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민간사업자 공모 (3차) ○ ’19.11.22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19.12.19 : ‘마곡 MICE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 을 위한 사업 협약 체결 ○ ’20.05.07 : 마곡 도시개발구역 실시설계 (특별계획구역 Ⅰ,Ⅱ,Ⅲ 세부 개발계획 수립) 변경인가 고시 ○ ’20.08.10 : 교통영향평가심의 개최(조건부 의결) ○ ’20.09.22 :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심의 개최 ○ ’20.11.10 : 제17차 서울시 건축위원회(보완의결-소위원회 자문선행) ? 논의사항 [ 경관+건축분야 ] ○ ‘마곡 MICE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Ⅲ’에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2020.11.10. 제17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의견 보완사항 등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축물의 배치 및 입면계획 적정성 검토 - 공공보행통로 및 공개공지의 설치계획 적정성 검토 - 주변 지역과 연결되는 가로활성화 계획 적정성 논의 - 사용자의 동선을 고려한 용도별 평면 및 동선계획 적정성 논의 등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연결통로 기준완화 ?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의 너비 및 높이가 각각 5m 이하일 것 ⇒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 적용 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상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 적용 할 수 있으며 원활한 지하 연결통로 계획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상 최소 폭원 6m이상으로 계획함. <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9조 > 건축물간 지하연결통로는 최소 폭원 6m 이상 접속되는 건축물 지하보행로 너비 이상으로 조성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1조,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9조 20-소8-4 심의내용 자문(경관+건축) 건물(사업)명 마곡MICE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CP3-2)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내 CP3-2 (대지면적 14,847.0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 규 모 : 건폐율 59.94%, 용적률 559.78%, 연면적 159,322.62㎡, 지하7층/지상12층 ○ 용 도 : 업무시설, 판매시설 ? 추진경위 ○ ’07.12.26 : 마곡지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서울시) ○ ’12.10.11 : 마곡지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서울시)?특별계획구역 지정 ○ ’18.03.21 : 마곡 R&D 융복합 혁신거점 구축계획 수립 ? 4대 추진전략 중 비강남권 최대의 MICE 복합단지 조성 추진 ○ ’19.08.20 : 마곡 MICE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민간사업자 공모 (3차) ○ ’19.11.22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19.12.19 : ‘마곡 MICE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 을 위한 사업 협약 체결 ○ ’20.05.07 : 마곡 도시개발구역 실시설계 (특별계획구역 Ⅰ,Ⅱ,Ⅲ 세부 개발계획 수립) 변경인가 고시 ○ ’20.08.10 : 교통영향평가심의 개최(조건부 의결) ○ ’20.09.22 :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심의 개최 ○ ’20.11.10 : 제17차 서울시 건축위원회(보완의결-소위원회 자문선행) ? 논의사항 [ 경관+건축분야 ] ○ ‘마곡 MICE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Ⅲ’에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2020.11.10. 제17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의견 보완사항 등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축물의 배치 및 입면계획 적정성 검토 - 공공보행통로 및 공개공지의 설치계획 적정성 검토 - 주변 지역과 연결되는 가로활성화 계획 적정성 논의 - 사용자의 동선을 고려한 용도별 평면 및 동선계획 적정성 논의 등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연결통로 기준완화 ?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의 너비 및 높이가 각각 5m 이하일 것 ⇒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 적용 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상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 적용 할 수 있으며 원활한 지하 연결통로 계획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상 최소 폭원 6m이상으로 계획함. <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9조 > 건축물간 지하연결통로는 최소 폭원 6m 이상 접속되는 건축물 지하보행로 너비 이상으로 조성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1조,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9조 < 제17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보완의결-건축(소)위원회자문선행) >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공항철도 등 주변 교통시설과의 동선 연결에 대하여 명확히 표현하고, 광장~공공보행통로~연결녹지간의 연결성으로 고려하여 전체적인 단지 계획 검토 바람. ○ 각 블록별 아이덴티티를 가질 수 있도록 입면디자인 계획 개선 바람. - 단조롭고 획일적인 경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고려 바람. - CP3-2의 업무시설은 MASS의 다양성을 통한 입면변화계획 개선 바람. ○ 지하1,2층의 상업시설의 규모에 비해 공공보행통로의 개방된 부분이 협소하여 화재 등 재난시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검토 바람. ○ CP2블럭과 CP3블럭을 하나의 단지로 건축계획이 가능한 지 검토 바람. - 마곡 중앙로(12m)를 지하화하고, 지상부분은 공공보행통로로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바람. - CP2블럭 지상1층과 CP3블럭 지상1층 부분의 사이의 상권활성화를 고려하여 조경녹지 최소화 또는 위치 조정 바람. ○ 판매시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하층과 지상층 관계를 보다 밀접하게 구체화하여 계획 바람. ○ 판매시설이 활성화 되도록 블록별 지상2층 연결통로를 설치 바람. ○ ㅁ자형 배치로 노인복지주택, 생활형숙박시설 등 각각의 용도에 맞는 정주환경을 고려하여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도록 계획 바람. ○ CP3블럭→CP2블럭→CP1블럭을 연결하여 지하 공공보행통로 부분에 무빙워크 또는 모노레일 설치검토 바람.(권장) ○ 노인복지주택의 사용자를 고려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을 조성하고 공용시설계획 추가 바람. ○ 노인복지주택의 서측 입면에 대한 차양시설 계획 검토 바람. ?? 구조 ○ 장스팬 구조에 대하여 안전성과 처짐 외에 진동에 대한 검토 바람. ?? 환경 ○ 미디어 파사드 설치 등으로 휘도가 세서 생활숙박시설 등 사용자 불편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제시 바람. ○ 지하7층까지 주차장 계획이 되어 있으므로 환기문제 등에 대한 방안 검토 바람. ?? 방재 ○ CP2블럭도 성능위주설계 심의내용이 반영되도록 설계 바람. ?? 조경 ○ 토지이용계획 및 설계지침으로 인한 건축의 한계성을 조경계획에서 최대한 바꿀 수 있는 특화계획 검토 바람.〔예를 들어 사업부지 밖의 서울식물원의 보타닉 가든으로서 성격을 사업부지 각 블록의 썬큰공간에 보타닉 가든적 형태 등을 표현하는 ‘식물전시가든(보타니쿰)’ 형태의 도입을 권장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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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제8차 -서울특별시 건축(소)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2090 생산일자 2020-11-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4133520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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