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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뉴딜일자리 2020년 우수사업 으뜸이 유공표창 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21043 결재일자 2020. 1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뉴딜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윤인규 양정열 김재진 신종우 11/26 김의승 협 조 성과관리팀장 강지연 서울형 뉴딜일자리 2020년 우수사업 으뜸이 유공표창 계획 2020. 11.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서울형 뉴딜일자리 2020년 우수사업 으뜸이 유공표창 계획 2020년 뉴딜일자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유공표창을 수여하여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20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4753, 2020.2.11.) 2 표창개요 ?? 훈 격: 서울특별시장 ?? 대 상: 뉴딜일자리 유공 공무원 6명(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뉴딜담당자) - 유공 공무원: 표창장, 부상수여 (20만원 상당 상품권) ※ 2020년 뉴딜일자리 종합평가 우수사업 담당자 ?? 표창일자: 2020. 12월 중 ?? 표창목적: 모범적인 사업운영을 통해 참여자 만족도를 높이고 민간일자리 연계에 큰 기여를 한 뉴딜사업 담당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표창을 통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려 함 3 뉴딜일자리 으뜸이 시장표창 추진계획 ?? 뉴딜일자리 으뜸이 선발 및 표창수여 절차 대상자 추천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결격여부 검토 <일자리정책과> <경제정책실> <인사과> ? 표창장 수여 ? 선발결과 통보 ? 市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일자리정책과> <인사과> <인사과> ?? 시장표창 대상 추천 및 선정기준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이상, 뉴딜일자리 사업 유공 6개월 이상인 자 ○ 2020년 뉴딜일자리사업 평가 결과 ‘우수’를 받고 사업추진에 탁월한 공적을 세운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담당 공무원 ○ 2020년 종합평가 정량부문 점수가 높은 사업 담당 공무원 ??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근속기간: 3년이상 서울시 근속’은 서울시공무원신분이 계속 연결되면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함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주요비위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단위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표창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하도록 함.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토록 조치함. 4 행정사항 ?? 표창예산 사용 협조: 인사과 ??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협조사항: 표창대상 직원 추천 및 관련서류 제출 ○ 제출서류 - 공적조서 1부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 제출기한: 2020. 12. 1. (화) ?? 소요예산: 1,236천원 ○ 부상: 1,200천원 - 200천원(도서문화상품권 또는 전통시장상품권) × 6명 = 1,200천원 - 예산과목: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 ○ 표창장 제작: 36,000원 - 6,000원 × 6부 = 36,000원 - 예산과목: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실업 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표창대상 추천(본청 및 사업소, 자치구 → 일자리정책과): 2020. 12. 1. (화) ○ 경제정책실 공적심의회 : 2020. 12. 3. (목)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 2020. 12월 중 ○ 표창장 수여(배부) : 2020. 12월 말 붙임 1. 공적조서,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각 1부. 2.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3. 표창장(안) 1부. 4. 2020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우수사업 목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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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1. 으뜸이 표창 공적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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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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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_모바일 상품권 수령 양식.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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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표창장(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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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2020년 뉴딜일자리 우수사업 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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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형 뉴딜일자리 2020년 우수사업 으뜸이 유공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21043 생산일자 2020-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인규 (02-2133-5451) 관리번호 D00000413263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