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공간정보 보안 자체점검 결과 보고

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13516 결재일자 2020. 1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2 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정보기획팀장 공간정보담당관 신유정 서미연 11/26 박희영 협조 2020년 공간정보 보안 자체점검 결과보고 2020. 11. 공간정보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2020년 공간정보 보안 자체점검 결과보고 공간정보 보안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보안관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1 추 진 개 요 ?? 근 거 : 「서울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제16조 ○ 2020년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공간정보담당관-1589(2020.2.13.)) ?? 점검기간 : 2020.11.04. ~ 2020.11.18. ?? 점검대상 : 공간정보 시스템(市 12개, 자치구 6개) 및 활용기관(부서) -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등급별 공간정보 분류기준에 의하여 비공개, 공개제한 속성 정보 보유 시스템 - 외주용역이나 자체사업관련 공간정보(비공개, 공개제한)자료를 제공한 부서 및 받은 부서(자치구는 공간정보 총괄 관리부서) ※ 제외대상 : 국토부 시스템(부동산종합공부, 한국토지정보, 부동산거래 등) 및 민간포털(네이버,다음 등)지도를 사용하여 단순 표기하는 시스템 ?? 점검분야 : 공간정보 보안 ○ 공간정보 분류에 따른 비공개, 공개제한 정보의 DB관리 및 자료제공에 대한 사후 보안관리에 대한 사항 ⇒ 7개분야 13개 항목(공통) ○ 공간정보 관리 대책으로 자체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의 제·개정 여부 및 교육 등에 대한 사항 ⇒ 자치구 공간정보 총괄부서 2 점 검 결 과 ?? 총괄의견 ○ 전반적인 공간정보의 자료 관리는 등급별 분류기준에 의하여 공개, 공개제한,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으며, 「공간정보 목록 관리대장」 및 「데이터베이스 복제(복사)본 관리대장」등을 통하여 기록유지하고 있음 - 공간정보 자료제공 시, 보안서류 작성 제출 등 적법한 절차로 시행 ○ 공간정보 총괄 부서 점검결과, 공간정보 보안추진계획 수립 및 관련교육 등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으나, 일부기관에서 보안관리 규정이 ’18년이후 아직까지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 않음 ? 자치구 공간정보 보안 관리 규정 개정 현황 (’20.10월 말 기준) 구 분 ‘19년 이전 ‘20년 미개정 비 고 자치구 13 20 5 ※ ○ 일부 자치구에서는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후 사후조치로 “파기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조치결과가 미흡하게 관리되고 있음 ※ ?? 우수사례 ○ 매년 정기적으로 자치구 전부서를 대상으로 보안분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 강동구(스마트도시추진단, 총무과) - 점검분야 : 공간정보 보안, 문서보안, 시설보안, 정보통신 보안 등 3 조 치 사 항 ○ 미흡한 사례, 파기확인서 제출토록 지시후 결과제출 : ‘20.12. ○ 공간정보 보안 관리 규정 미개정 자치구 개정 후 결과 통보토록 지시 ○ 우수 사례, 관련 부서 전파 붙임 1. 2020년 공간정보 보안관리 자체 점검 결과 1부. 2. 공간정보시스템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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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간정보 보안관리 자체 점검결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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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공간정보시스템 목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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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공간정보 보안 자체점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13516 생산일자 2020-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유정 (2133-2835) 관리번호 D00000413346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국가지리정보체계(GIS)구축사업추진 > 공간정보보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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