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계획(보궐위원 위촉)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5332 결재일자 2020. 1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홍승현 전소현 김경미 11/26 代김기현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2020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계획(보궐위원 위촉) 2020. 11.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2020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계획(보궐위원 위촉) 우리 시 아동 정책 등의 심의를 위해 구성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신규 위촉(보궐위원)하고자 구성계획을 세워 보고드림 Ⅰ 추 진 근 거 ??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Ⅱ 추 진 경 과 ??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13.10.4.) ??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의뢰(’15.8.27.) ※ 한국장애인재단,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지방 변호사회 등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7년도 심의위원 위촉 및 정기회의 개최(’17.2.22.) ○ ’18년도 정기회의 개최(1차 : ’18. 5. 2. / 2차 : ’18. 12. 19.) - 1차 : 아동정책시행계획,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및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등 - 2차 : 아동자립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계획(안), 공공형 아동학대예방센터 설치계획 등 ○ ’19년도 심의위원 신규위촉(위원임기 : ’19. 3. 18. ~ ’21. 3. 17. / 2년) - 신규위촉 3인() ○ ’19년도 정기회의 개최(1차 : ’19. 3. 21. / 2차 : ’19. 5. 24. / 3차 : ’19. 11. 1.) - 1차 : 아동정책시행계획(안), 아동영향평가 추진계획(안) 등 - 2차 : 보호아동 아동공동생활가정 전원요청에 대한 검토 및 심의 등 - 3차 : 보호아동 아동공동생활가정 전원 요청, 아동보호서비스 개편 자문 등 ○ ’20년도 심의위원 변경위촉(위원임기 : ’20. 5. 29. ~ ’21. 3. 17. / 2년) - 외부 위촉위원 중 임기만료일(‘21. 3.17.) 전 사임(승진에 의한 직위 사임)으로 해당 직위의 신규 임명자로 변경위촉() ○ ’20년도 정기회의 개최(1차 : ’20. 5. 21. / 2차 : ‘20. 6. 19.) - 1차 : 아동영향평가 권고안 결정, 자치구 보호대상아동 호조치 결정 등 - 2차(서면)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Ⅲ 신규 위촉 계획 ?? 신규위촉 위원 명단 ○ 신규위촉위원 : 1인 (보궐위원) - 외부 위촉위원 중 임기만료일(’21. 3. 17.) 전 사임(인사이동에 의한 직위 사임)하여 해당 직위의 신규 임명자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함 ※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최초위촉일 임기만료일 ※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위원의 임기) ?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사전 검토의견(서울협치담당관, ’20. 11. 25.) ○ 검토결과 : 조건부 적정 -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40%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여성가족정책실 협조결재 이행을 조건으로 적정(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p26) ※ 위촉직 위원 8명 중 6명이 특정 성별(75.0%)로 구성됨 구 분 검토결과 비고 위원구성 다양화 3개 위원회 초과 중복 여부 적정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 같은 위원장 소속 위원회 2개 초과 적정 6년 초과 연임 여부 적정 시정참여 확대 특정 성별 60%초과 여부 부적정 同조례 제8조 제4항 등 장애인 및 청년 비율 부적정 권고사항 (장애인 1명, 청년위원 15% 이상) ?? 심의위원회 최종 명단 ※ 향후 신규 위원 위촉 시 성평등기본조례 제14조의 성비에 맞는 위원회 구성 ※ [참고] 위원위촉 시 고려사항 ?여성위원 40% 이상(성 평등 기본조례 제14조) ?장애인비율 1명(70명 이상인 경우 3% 이상) : 소수계층 참여확대 ?장기연임 제한 : 위촉기간 6년이 넘지 않도록, 임기2년/3회, 임기3년/2회 ?중복위촉 제한 : 중복 위촉 위원회 수는 3개 위원회로 제한 ?공무원 위원비율 상한선 설정 : 일정 수준 이상의 과도한 위촉 방지 Ⅳ 향 후 계 획 ?? 위원 위촉장 제작 및 전달 : ’20. 12월중 붙 임 1. 위촉동의서 1부 2. 위촉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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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계획(보궐위원 위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5332 생산일자 2020-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승현 (02-2133-5186) 관리번호 D000004132756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시설보호및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