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알림 및 관계부서 의견 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알림 및 관계부서 의견 조회 1. 도시관리과-12526(2020.11.23.)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정(2019.1.16.)에 따라 변경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산정기준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생활숙박시설 관리방안 수립」(2020.11.9.)으로 상업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 비율 산정에서 생활숙박시설이 제외되는 사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변경하고자,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였으며, 4. 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개요 - 공고제목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세종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350개 지구단위계획구역) - 공고일자 : 2020.11.26.(목) -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게재방법 : 일간신문사 2개소(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및 서울시보 서울시 도시계획포털 홈페이지(http://urban.seoul.go.kr) [도시계획포털→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시행계획→공고] - 관계도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 비치) - 열람장소 : 서울시 도시관리과(02-2133-8385) 및 서울시 25개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관련 부서 ※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관련 부서에서는 배부되는 결정도서(안)에 대하여 주민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고문 1부. 2. 열람도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생정책과장,공공재생과장,도시활성화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주거재생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한옥건축자산과장,도시계획과장,시설계획과장,전략계획과장,주택공급과장,건축기획과장,공공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주거사업과장,동남권사업과장,동북권사업과장,서남권사업과장,서북권사업과장,사회혁신담당관,택시물류과장,주택정책과장 주무관 박교관 도시관리지원팀장 정석훈 도시관리과장 11/26 홍선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26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 3층 도시관리과 / 전화 (02)2133-8397 /전송 (02)2133-0738 / urban927@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알림 및 관계부서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2665 생산일자 2020-11-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교관 ((02)2133-8397) 관리번호 D000004133133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제도및정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