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로3가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요청에 따른 의견 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정책과장 (경유) 제목 「한강로3가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요청에 따른 의견 제출 1. 환경정책과-16510(2020. 11. 24)호와 관련입니다. 2. 「한강로3가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요청에 따른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에 관한 사항]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규정에 의한‘생태계보전협력금’부과대상이므로, ※ 부과대상 : 서울시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 인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인·허가 등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붙임. 작성서식1,2)에 따라 인허가 등의 내용을 우리시 생태계보전협력금 담당부서인 자연생태과로 통보 붙임 : 생태계보전협력금 개요 및 작성서식 각 1부. 끝. 자연생태과장 주무관 강현희 생태복원팀장 홍순철 자연생태과장 11/26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1179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4 /전송 (02)2133-1083 / hunny1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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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로3가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요청에 따른 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1179 생산일자 2020-11-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현희 ((02)2133-2154) 관리번호 D0000041327487
분류정보 환경 > 생태계 > 생태계복원 > 생태계복원사업추진 > 자연생태환경개선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