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 거소투표 신고대상 추출 방법 관련 의견 제출 1.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4191호 관련입니다. 2.「공직선거법」제38조는 제4항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을 거소투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간 아래의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통·리·반장의 확인 없이 거소투표신고 대상으로 인정하여 왔습니다. 3. 그러나,「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개정('19.6월)에 따라 위 등급을 적용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시스템 추출방법 등을 개선하기 위해 각 자치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20.12.4.까지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대상 - 위 등급에 준하는 대상을 현재 시스템으로 일괄 추출하는 방법 - 개정된「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장애 중「공직선거법」상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을 간소하게 추출(또는 일괄적으로)할 수 있는 방안 읍면동 또는 사회복지 관련 부서 의견 수렴. 끝. 붙임 1. 장애인거소투표 신고대상 추출 의견수렴공문 1부. 2.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치행정과,장애인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이혜완 행정관리팀장 손인호 자치행정과장 11/26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5209 ( ) 접수 ( ) 우 06756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5839 /전송 02-2133-0777 / lhw0517@seoul.go.kr / 부분공개(6)
21686144
2021092807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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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25209
D0000041329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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