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15433 결재일자 2020. 1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교통전문관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홍주희 이상국 마채숙 11/26 황보연 협 조 보행정책팀장 손형권 세종대로 공사관련 교통신호수 비용 지급계획 2020.11.26.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세종대로 공사관련 교통신호수 비용 지급계획 세종대로 사람숲길 공사 중 교통소통대책으로 시행 중인 교통신호수 운영에 따른 비용 지급계획을 보고드림 ?? 운영근거 ○ 세종대로 공정점검회의(’20.4~’20.8, 6차) 및 권한대행 업무보고 - 교통소통대책의 일환으로 신호수 운영 검토 ○「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계획」(보행정책과-10960, 2020.8.13.) - 교통영향권내 주요 교차로 38개소, 최대 173명/일 계획 ○ 교통안전시설심의 및 공사 중 교통대책 심의(서울지방경찰청-15180(’20.7.28.)) - 교통혼잡 최소화를 위해 ‘공사구간 신호수’ 투입 요청 ?? 운영개요 ○ 목 적 : 공사중 본선구간 및 우회도로의 현장 교통소통 관리 - 세종대로 사람숲길 등 대규모 공사구간 ‘교통신호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관의 수신호와 같은 신호·지시권한을 가지는’ 모범운전자 투입이 필요 - 역할 : 교차로 꼬리물기 방지, 통행관리 및 우회로 안내, 진입차단 등 혼잡해소 ○ 구 간 : 세종대로 교통영향권내 주요 교차로(전체 38개소) - 심의과정에서 시경 및 관할경찰서의 배치 요구지점에서 협의를 통해 조정함 ○ 기 간 : 교통통제시작 ~ 교통상황 안정시까지 ? 공사장 교통신호수로서 모범운전자 ‘자격’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 - 정의 :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 역할 :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경찰보조자’(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 - 권한 : 경찰관의 수신호와 같은 신호·지시 권한을 가짐(도로교통법 제5조) ? 모범운전자 지원 관련 조항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는 예산 범위내에서 교통정리를 업무를 수행하는 복장 및 장비 지원 / 보험가입 지원 - 자지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 개별 공사장에서 교통신호수를 배치하는 경우, 별도 협약에 따라 운영 ?? 운영현황 ○ 기 간 : ’20.8.19 ~ ’20.11.25(현재) ○ 배치지점 : 계획 및 경찰심의, 공사 중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조정 중 - 공사전 계획단계 : 교통영향권내 주요 교차로 38개소, 최대 173명/일 - 경찰심의 및 공사 착공단계 : 22개 지점 배치 ? 세종대로 본선구간 7개 교차로, 3개 버스정류소, 주변 영향권 도로구간 12개 교차로 - 현재지점 : 5개 교차로(덕수궁·시청역·숭례문·서울역·동자 교차로) ○ 배치인원 및 소요비용 : 191,980천원(10월 30일 기준) - 지급단가 : 20,000원/시 - 지급기준 : (사)모범운전자연합회의 전국 모범운전자수 배치 단가임 ※ 모범운전자 배치를 위해 ‘모범운전자연합회’와 협약한 단가이며, 야간(19시 이후)은 50% 증액 적용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 8 ’20.9 ’20.10 일 수 49 9일 21일 19일 배치인원 1,354 563명 525명 266명 소요예산 191,980 75,440 73,980 42,560 ?? 쟁점사항 ① 지급부서 관련(계획부서 vs 공사시행 부서) ○ 신호수 배치는 ‘공사 중 교통소통 대책’과 그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심의’ 시 제시된 공사시행을 위한 조건사항으로 공사시행 부서에서 수행해야 함 - 다만, 공사착공 초기 업무 과중으로 인해 신호수 배치 관련 경찰 협의 및 계획수립, 신호수 운영을 계획부서에서 추진해 주기를 요청 ○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계획(’20.8.13.)」수립 시 신호수 배치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였음 ○ 이후, 보행정책과에서 계획에 따른 신호수 운영을 수행하고 비용지급을 요청(3회)하였으나 계획부서에서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현재까지 미지급 상태로 신호수 운영에 어려움 발생 ② 지급단가 관련(무임봉사 vs 협약에 따른 비용 지급) ○ 도로교통법상 모범운전자의 봉사활동은 단순 업무지원과 관련한 월 4회(회당 2시간)의 활동이고, ○ 개별 사업추진과 관련한 신호수 근무는 모범운전자회와의 별도 협약 체결에 의한 노무활동으로 정당한 노임지급이 필요한 사항임 ※ 모범운전자 보조금 지원 범위 법률자문(’19.2.28, 법무법인 해마루) - 도로교통법 제5조의3이 모범운전자 배치에 따른 비용지급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보조금 지급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개별 모범운전자에게 수당 지급이 위반인지 여부 : 모범운전자협회에 지급이 원칙이나, 협약서 제4조에 의해 모범운전자 개인에게 지급 가능 ?? 검토결과 ① 지급부서 관련 : 공사시행 부서(도시기반시설본부) 지급 ○ 교통신호수 배치는 공사 중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원활하게 공사추진을 하기 위한 ‘공사 중 교통대책’의 조치사항임을 고려할 때, 비용지급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함이 타당 ? 「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사업」공정회의 개최결과(2020.10.30.) - 참 석 자 :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2부시장, 도시교통실,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 교통신호수 관련 행정2부시장 발언내용 ?? 공사 중 교통소통대책에 포함되어 공사 진행 시 교통소통을 위한 모범운전자의 배치 및 임금지급 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지급관련 검토바람 ?? 과거 시의회에서 문제 제기된 사항은 공사 완료 후 운영시작 단계에 과다한 모범운전자 투입에 따른 과도한 예산사용이 주된 내용임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성흠제) 면담 결과(2020.11.9.) - 금회 사업(세종대로 사람숲길)까지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비용 지급하되, 모범운전자로 증명된 사람에 한해 최소비용으로 운용할 것 ② 지급단가 관련 : 협약서에 근거한 노임 지급 ○ 협약에 따른 노무활동으로 협약서에 근거한 노임 지급 필요 - 신규 협약 추진 시의 노임지급단가와 관련해서는 공사에 포함된 ‘신호수’ 임금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별도의 시행근거 마련 추진(공사시행 부서)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성흠제) 면담 결과(2020.11.9.) - 향후 모범운전자 수당 단가 및 운영, 비용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사업예산 산정 시 이를 위한 별도 항목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향후계획 ○ ’20.11.27 : 공사 완료시까지 운영되는 교통신호수에 대한 임금 지급 재요청(보행정책과 → 도시기반시설본부) ○ ’20.12~ : 공사 완료 후 교통상황에 대비한 신호수 운영계획 수립
21686082
20210928070441
본청
보행정책과-15433
D0000041326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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