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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미터 시험설비 점검·시운전 및 모의검사 추진계획 보고

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2718 결재일자 2020. 1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량기검정과장 품질시험소장 이진성 오임석 11/26 정제호 협 조 주무관 김윤곤 주무관 윤승욱 수도미터 시험설비 점검·시운전 및 모의검사 추진계획 보고 2020. 11. 수도미터 시험설비 점검·시운전 및 모의검사 추진계획 보고 품질시험소 별관 이전 계획에 따라 우리 소에서 추진 중인 “수도미터 시험설비 제작구매 설치”의 수도미터 시험설비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점검·시운전 및 모의검사를 실시하여 검정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ㅣ 1 추진배경 및 관련근거 ?? 추진배경 ○ 설비 사전 점검·시운전 및 모의검사로 안정적인 운영 시스템 구축 ○ 시험 관련규정 및 제반 규격사항을 충족시켜 설비 운영 신뢰성 확보 ?? 관련근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7조(정확히 계량하여야 할 의무 등),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 수도미터 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10호(2018.06.07.)】 ○ 택시미터 검정시설 이전에 따른 시운전·모의검사 계획 【계량기검정과-2584호(2020.11.12.)】 2 추 진 계 획 ○ 추진방향 - 시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시행 - 주요 구성부 부분 기동에 의한 성능 점검·시운전 - 기준유량계와 수도미터 시료의 측정유량 비교에 의한 모의 유량 오차 검사 ○ 대 상 : 수도미터 시험설비 1식(5개 라인) 순번 구 분 설비 주요부 1 구경 15mm 수도미터 시험설비 ■ 유량공급부 : 펌프 및 인버터, 저수용 탱크 ■ 비교측정부 : 기준유량계 ■ 계량시험부 : 시험대, 수도미터 영상장치, 모니터링 시스템(소프트웨어) 2 구경 20~25mm 수도미터 시험설비 3 구경 32~50mm 수도미터 시험설비 4 구경 80~100mm 수도미터 시험설비 5 구경 150~300mm 수도미터 시험설비 ○ 점검·시운전 검사자 : 시험소 수도미터 검정 담당자(2인), 제작사 기술인력(2인) 소구경(15~50mm) 수도미터 시험대 대구경(80~300mm) 수도미터 시험대 ○ 일 정 구 분 내 용 11월 12월 25 26 27 28 29 30 1 2 3 4 5 6 7 8 설치 운영 소프트웨어 설치 점검· 시운전 주요부 기동 점검·시운전 시험설비 통수 점검·시운전 모의 검사 수도미터 유량 오차 모의검사 보완 및 최종 결과보고 ※ 선행공정(실내 바닥 에폭시 도장, 지하 저수조 내 에폭시 코팅) 11. 28.~11. 29. 완료에 따른 일정 계획임. ○ 모의검사 절차 순번 구 분 내 용 1 검사대에 수도미터 시료 안착 구경, 기물번호, 유동방향 확인 후 검사대에 고정 설치 2 통수 및 작동수압 체크 시험배관 내 기포 제거 및 수압 정격작동조건 확인 3 통수 정지, 수도미터 지침 촬영 검사 전 수도미터 지침 확인, 기록 4 최대유량 검사(1차) 최대유량 측정을 위한 계획유량 일정시간 공급, 정지 5 수도미터 최대유량 지침 촬영 최대유량 검사 수도미터 적산 지침 확인, 기록 6 전이유량 검사(2차) 전이유량 측정을 위한 계획유량 일정시간 공급, 정지 7 수도미터 전이유량 지침 촬영 전이유량 검사 수도미터 적산 지침 확인, 기록 8 검사 완료, 검사대에서 시료 제거 검사대 배관 내 배수 후 시료 제거 9 유량 오차 계산 계획유량과 수도미터 검침 최대유량, 전이유량의 오차 계산 ※ 상기 절차는 “수도미터 기술기준”에 의거함. ○ 중점 시행항목 1) 주요 구성부 기동 점검·시운전 순번 구분 점검·시운전 항목 현 장 사 진 소구경(15~50mm) 대구경(80~300mm) 1 유량 공급부 ■ 급수펌프 기동 제어 ■ 급배수 유량제어밸브 개폐 2 비교 측정부 ■ 기준유량계 기동 제어 ■ 온도·압력센서 기동 제어 순번 구 분 점검·시운전 항목 현 장 사 진 소구경(15~50mm) 대구경(80~300mm) 3 계량 시험부 ■ 영상장치 기동 제어 ■ Data 수집장치 기동 상태 ■ 유량제어밸브 기동 제어 ■ 시험대의 시료 안착 상태 2) 수도미터 유량 오차 모의검사 (기준유량계와 검사 유량 비교) 순번 구 분 수도미터 구경 (mm) 기준 검사 유량(㎥/h) 비 고 제조년도 2016년 이하 제조년도 2017년 이상 최대유량 전이유량 최대유량 전이유량 1 소구경 15 1.6 0.064 제조년도 2016년 이하와 동일 0.0256 검정기준 허용오차 => ±4% 2 20 2.5 0.1 0.04 3 25 4 0.16 0.064 4 32 6.3 0.252 0.1008 5 40 10 0.4 0.16 6 50 16 0.64 0.256 7 대구경 80 100 2 제조년도 2016년 이하와 동일 8 100 160 4 9 150 250 8 10 200 400 16 11 250 630 25.2 12 300 1000 40 ※ 상기 “기준 검사 유량” 항목은 “수도미터 기술기준”에 의거함. ※ 시료는 수도사업소 및 수도자재관리센터와 협조하여 민원검정용 수도미터 활용 예정 3 향 후 조 치 계 획 ○ 설비 점검·시운전, 기준유량계와 수도미터 시료의 유량 비교에 의한 유량 오차 검사 후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보완을 실시하여 시험설비 신뢰도 확보 ○ 최종 점검·시운전 및 검사결과 자체보고 ○ 민원검정 : 2020.12.14.(월)부터 실시 계획 ○ 홍보 실시 - 대상 : 수도사업소 8개소 및 수도자재관리센터 - 내용 : 수도미터 검정소 이전 안내 공문발송(입회인 장소안내 협조) 붙 임 1) 관련법령 및 수도미터 기술기준 1부. 2) 점검·시운전 검사표 및 모의검사 기록지 각 1부. 3) 물품 제작·설치 예정공정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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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관련법령 및 수도미터 기술기준.pdf

    비공개 문서

  • 2-1) 점검·시운전 검사표 (주요 구성부 작동 성능 검사).pdf

    비공개 문서

  • 2-2) 모의검사 기록지 (유량 오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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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물품 제작·설치 예정공정표 (2020.11.20.)_(수도미터 시험설비 제작·구매 설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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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미터 시험설비 점검·시운전 및 모의검사 추진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2718 생산일자 2020-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성 관리번호 D00000413330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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