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18387 결재일자 2020. 1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청결팀장 생활환경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윤종원 김숙자 임미경 권민 11/26 정수용 협 조 2020년 주민 참여형 깨끗한 서울 가꾸기 사업으뜸이 유공자 표창계획 2020. 11.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2020년 주민 참여형 깨끗한 서울 가꾸기 사업 으뜸이 유공자 표창계획 2020년 ?주민 참여형 깨끗한 서울 가꾸기 사업?을 통하여 가로·골목길 청결도 향상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을 표창하여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 관련근거 ○ 2020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4812호, ’20. 2. 12.) ?? 표창계획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사업으뜸이) ○ 추천대상 : ?주민 참여형 깨끗한 서울 가꾸기 사업? 우수 자치구 유공 공무원 7명(區 7) - 자치구(7명) : 성동구, 동대문구, 마포구, 구로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 ’20년 도시청결도 시민평가 결과 상위 7개 자치구 선정 《추천 순위》 1. 코로나19 상황근무자로 안정적인 자가격리 해제자의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기여한 자 2. ’20년 도시청결도 시민평가 담당으로 가로 및 골목길 청결도 향상에 기여한 자 3. 적극적인 청소행정업무수행으로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자 ○ 표창시기 : ’20.12월(예정) ○ 제출서류 - 유공공무원 공적조서 -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확인 ○ 선발절차 대상자 선정 ⇒ 기관 공적 심의·의결 ⇒ 제2공적 심의추천 ⇒ 제2공적 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장 수여 자치구→시 서울시 (생활환경과) 서울시 (생활환경과 →인사과) 서울시 (인사과) 시→자치구 ※ 표창추진 제외 대상은 붙임1 참조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서울특별시표창조례」에 따라 자체표창 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해당 법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 ?? 부상(포상금) 등 예산 ○ 표창장 제작(주민참여형 깨끗한 서울가꾸기) : 생활환경과 ○ 시·구 유공 공무원 시장표창 포상금(상품권) : 인사과 ?? 행정사항 ○ 표창자 추천(區 → 市) : ’20.11.27.(금) ○ 기후환경본부 공적심의회 심의 의결 : ’20.12. 2.(수) ○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 의뢰(인사과) : ’20.12. 4.(금) ○ 표창 수여 : ’20.12월 중 붙임 1. 2020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 1부. 2. 유공공무원 표창장(안) 및 공적조서 등 각종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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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70441
본청
생활환경과-18387
D000004133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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