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의회 의회비 집행 관련 질의회신 요청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선거의회과장) (경유) 제목 지방의회 의회비 집행 관련 질의회신 요청 1. 귀 기관(부서)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질의내용 :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축기·근조기 발송과 관련하여 법률상 정치자금 지출 가능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면응답 요청합니다. 1. 축기·근조기 제작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이 가능한지 여부 2. 배송대행업체를 통한 축기·근조기의 배송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의 경조사에 일정기간 게시하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축기나 근조기를 제작하고 귀문과 같이 배송대행업체를 통해 배송하는 때에는 그 소요되는 경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을 것임. - 질의내용 : “근조기” 제작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이하 생략) - 답변내용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의금 제공이 제한되는 국회의원이 타인의 조사에 조의를 표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게시하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한 근조기를 제작하는 비용은 국회의원의 지위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며, 필요한 범위 안이라면 수량이 제한되지 아니할 것임. 다만, 근조기를 제작하여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일반 선거구민의 조사에 제공하여 내걸게 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을 선전하기 위한 행위가 될 것이므로 행위시기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이슬이 총무팀장 박지향 의정담당관 이계열 시의회사무처장 11/26 이창학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10369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태평로1가)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777 /전송 02-2180-7790 / siquee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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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회비 집행 관련 질의회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10369 생산일자 2020-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슬이 (02-2180-7777) 관리번호 D00000413347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