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 도시건축 열린 회의실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전용 계획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5712 결재일자 2020. 1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임기획단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추현수 김세신 조남준 11/26 이정화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도시행정팀장 오세우 공공기획팀장 심소희 주무관 유승환 서울 도시건축 열린 회의실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전용 계획 도 시 계 획 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서울 도시건축 열린 회의실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전용 계획 서울 도시건축 열린회의실 개관(2020.9.2.) 이후 운영과정 상 미비점 개선 및 코로나19대응을 위한 회의실 운영·관리 효율화를 위해 사무관리비 일부를 시설비로 전용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배경 및 목적 ? ‘서울 도시건축 열린 회의실’이 개관(′20.9.02.)후 미비점 보완 및 코로나19 대비 열린회의실 운영관리 효율화를 위한 환경 개선 필요 ?? 추진 경위 ? `18. 4 【시장】돈의문박물관마을 활성화 필요 ? `19. 9 【행정2부시장】열린회의실 조성을 통한 돈의문박물관마을 활성화 방침수립 ? `19.12 【행정1·2부시장 연석회의】열린회의실과 문화공간 복합활용 ? `20.1~3 문화본부, 도시공간개선단, 스마트도시정책관 등 관계부서 협의 ? `20. 3 서울 도시건축 열린회의실·시민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세부운영계획 수립 ? `20. 9 서울 도시건축 열린회의실 개관 ? `20. 09. ~ 현재 : 도시건축 관련 5개 위원회 상시 개최 현재) 도시계획국(2개) :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재생실(1개) : 도시재생위원회 주택건축본부(2개) : 도시재정비위원회, 건축위원회 Ⅱ 예산 전용 계획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19.7.1. 행정안전부 훈령 제96호)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4174호) [별표2] - 예산 이?전용 방침 결재권을 각 실?본부?국장에게 위임 ?? 전용개요 -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상호 융통 ? 전용사유 - 열린회의실 개관 이후 위원회 운영·관리상 미비점 보완 및 코로나19에 따른 회의실 환경개선을 위해 사무관리비 일부를 동일사업 내 시설비로 전용 ? 세부 내역 (단위 : 천원) ? 도시건축 열린회의실 환경 개선공사 세부 실행계획 - 도시건축 열린회의실 방음·방풍 차단을 위한 창호 공사, 위원회 간판 설치를 위한 사인 공사, 위원회 운영 관리를 위한 가구공사 등 진행 Ⅲ 향후일정 ? 도시건축 열린회의실 환경개선 공사 : `20.11.~`20.12. 끝. 붙임1 : 예산 전용 요구서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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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시건축 열린 회의실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전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5712 생산일자 2020-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추현수 (2133-7962) 관리번호 D000004133148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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