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원 발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검토보고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5716 결재일자 2020. 1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장영준 송동욱 조남준 11/26 이정화 시의원 발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검토보고 2020. 11 도 시 계 획 국 (도 시 계 획 과) 시의원 발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검토보고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종무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발의개요 ○ 조례안명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발의년월일 : 2020.10.16 (의안번호 1927호) ○ 발의의원 : 김종무 의원 외 12명 ○ 상임위원회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발의내용 ○ 제안이유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의2(준주택의 준용)에서 “공공주택”은 “공공준주택”으로 본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해당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유권해석 상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바,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등의 용적률 조건 중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공공이 매입하는 준주택’을 추가함. (안 제55조제4항제2호) 현 행 개 정 안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 ③ (생 략)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13호에도 불구하고 준공업지역안에서 공동주택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 이하로 한다. ④ -------------------------------------------------------------------------. 1.ㆍ1의2. (생 략) 1.ㆍ1의2. (현행과 같음) 2. 제1호 본문에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임대분과 임대분의 3분의1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적률은 300퍼센트로 한다. 2. ------------------------------------------------- 공공임대주택(공공이 매입하는 준주택을 포함한다)------------------------------------------------------------------------------------------------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⑤ ∼ ⑮ (생 략) ⑤ ∼ ⑮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 ○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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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발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5716 생산일자 2020-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영준 (02-2133-8327) 관리번호 D000004133148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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