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주거정비지수제 운용관련 협의 회신 1. 마포구 주택과-40891(2020.11.17)호와 관련입니다. 2.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 주거환경정비지수 적용과 관련한 협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협의내용 ○ 주거정비지수제 항목 중 주민동의율(토지면적) 산정관련 1필지가 공유지분일 때 일부만 동의한 경우 해당 필지 중 동의 지분에 한하여 동의율 포함 가능 여부? 나. 회신내용 ○ 기본계획상 주거정비지수제는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검토기준으로 동의율 산정은 도시정비조례 제10조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이와 관련 ‘동의율 산정시 공유자 지분에 비례하여 산정 가능한지’에 대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10.06.15) 사례가 있어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1/2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73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대시민공개
21685602
20210928070441
본청
주거정비과-17378
D0000041324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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