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일반음식점 보건증 보관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일반음식점 보건증 보관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2AA-201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영업주가 직원들의 보건증 보관시 원본을 보관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식품위생법」제40조에 따르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는 식품 등의 조리·가공 등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매년 1회(건강 진단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건강진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건강진단 결과서(보건증) 보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어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긴 어려우나, 핸드폰에 저장하여 사진파일로 보관할 경우 위 변조 가능성이 없고 업소 불시 점검시 이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면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한 책임은 영업주의 책임 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따라서 영업자가 자신 및 종업원에 대한 건강진단 일자 등을 상시 확인·관리하고, 건강진단 검진일자를 경과한 자가 조리에 종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건강진단결과서를 출력 보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2133-471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상시착용 및 생활속 거리두기 실천으로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햇님 외식업위생팀장 김수정 식품정책과장 11/25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83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7 /전송 02-768-8869 / sunpopp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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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일반음식점 보건증 보관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8322 생산일자 2020-1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햇님 (02-2133-4717) 관리번호 D0000041320933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