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일반민원]서울시야간경관가이드라인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조명의 입면색온도를 푸른색 계열인 7000~8000K등 가이드라인외의 색온도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시행령 제2조 및「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제22조,제23조에 따라,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건축물의“조명기구를 신설, 개량, 증설”하려는 자는 서울시 야간경관가이드라인(색온도 규정 등)을 반영하여 조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좋은빛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규정된 범위 이외의 상관색온도를 사용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을 경우 서울시 좋은빛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 가능하나 원색계열이나 현란한 빛 움직임(색상, 밝기 변화, 반복 점멸)은 민원 발생의 소지가 많아 지양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서울시 야간경관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를 드리면서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실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접수번호 : 20201118901099 - 처 리 자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천준성(02-2133-1925) 주무관 천준성 도시빛정책팀장 김재웅 도시빛정책과장 11/25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30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전송 02-2133-144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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