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리모델링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 내용 - 1993년 준공된 아파트(최고 15층)의 리모델링이 3개층 수직증축이 가능한지 - 엘리베이터를 지하주차장까지 연결할 수 있는지 - 리모델링허가의 주민동의율은 얼마인지 - 시범단지 지정 등을 통해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나. 답변 내용 - 주택법 제2조제25항에 따르면 리모델링이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30%(주거전용면적이 85㎡ 미만인 경우 40%)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를 말하며, 수직증축시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 3개층, 14층 이하인 경우 2개층 이하로 증축이 가능합니다. - 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 주택법 제68조에 따라 해당 아파트의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수직증축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데, 1차 안전진단 결과 B등급 이상이면 15층 아파트의 경우 최대 3개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나 엘리베이터 설치등은 건축계획시 고려할 사항입니다. -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기준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아울러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선정은 기완료되어 현재 별도의 지원 정책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공동주택과(02-2133-7144)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홍채원 리모델링지원팀장 안종연 공동주택과장 11/25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016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1685428
20210928070441
본청
공동주택과-20165
D000004132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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