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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유공자 시장표창 수여계획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6187 결재일자 2020. 11.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교육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이현숙 조기동 김인숙 11/25 유연식 협 조 성과관리팀장 강지연 2020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유공자 시장표창 수여 계획 2020. 11. 문화예술과 (예술교육팀) 2020년 통합문화이용권 유공자 시장표창 수여 계획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2020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관계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노고를 격려하고자 아래와 같이 유공자 표창을 시행코자 함 Ⅰ 표 창 개 요 ?? 추진근거 ? 2020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3522, ’20.2.12.)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조례 제7423호, ’19.12.31.) ? 2020년 통합문화이용권 추진계획(문화예술과-1152, ’20.1.21.)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대 상 : 2020년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유공자 ※ 이용률 실적 순위에 따라 7개 자치구 유공자 선정 및 추천 ?? 표창방법 ? 표창시기 : 12월 중 ? 부 상 : 1,400천원(7명 x 200천원) - 유공공무원 20만원 상당 부상(문화상품권, 전통시장 상품권) ※ 인사과 통합예산 지원 범위 내에서 지급 Ⅱ 추 진 계 획 ?? 선정기준 ? 통합문화이용권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자 ?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및 이용제고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자 ?? 선정절차 대상자 추천 (추천기관별) 대상자 선발 (문화본부 자체공적심의) 대상자 확정 (시 공적심의회) ※ 문화본부 자체공적심의회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한 6명 구성 (위원장 : 본부장, 위원 : 부서장) ?? 제출서류 ? 공적조서 ?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표창추천 시 대상자의 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천훈격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 표창 후 기재내용을 수정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공직선거법 검토사항 ○ 자치구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79조에 의해 종전의 관례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부상수여가 가능 ?? 표창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시장표창 추천기준일 : 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매월 25일경) Ⅲ 소 요 예 산 ?? 총 소요예산 : 1,470천원 ? 격려품 구매 : 인사과 - 소요예산 : 1,400천원 (200천원 × 7명) - 예산과목 : 행정국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303-01) ? 표창장 제작 : 문화예술과 - 소요예산 : 70천원 (10천원 × 7명) - 예산과목 : 문화예술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Ⅳ 행 정 사 항 ?? 추천기관 협조 ? 자치구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유공자 시장표창 수여 대상자 발굴·추천 - 추천기한 : 2020. 11. 30.(월) 까지 ※ 기한 내 미제출시 추천자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1. 공적조서(양식) 1부. 2.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양식) 1부. 3.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양식) 1부. 4. 표창장 문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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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적조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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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_.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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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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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표창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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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유공자 시장표창 수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6187 생산일자 2020-1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숙 (02-2133-2565) 관리번호 D000004132238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문화나눔사업운영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