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재건축 임대주택 건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재건축 임대주택 건설)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01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건축사업에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시 임대주택 건설기준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 상한(이하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54조제4항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을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5조제1항에 사업시행자는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설한 소형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임대주택 건설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최경민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1/2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73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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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재건축 임대주택 건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7383 생산일자 2020-1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13247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