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서울시 중수도 활성화를 위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 수립 및 재정지원 제도 검토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시 중수도 활성화를 위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 수립 및 재정지원 제도 검토 요청 홍00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 드립니다. 중수도 시설 운영시 수도요금 감면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서울시와 울산시만 감면혜택이 없으며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하여 서울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동등한 수도요금 감면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홍00님의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시는 수도요금 감면은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타 시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은 중수도 설치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제도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 신축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나 중수도를 설치한 경우는 전체 오수발생량에서 그 설치용량만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원인자 부담금 :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하루 10㎥)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수 있다.[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 부담금)]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590호에 따라 지역별로 원인자부담금 단가는 501천원/톤(난지) ~ 1,055천원/톤(탄천)임 이 제도를 통해 서울시에서도 중수도 설치 건축물에 혜택을 드리고 있지만 설치시 혜택을 주는 현재의 인센티브 제도로 인해 홍00님께서 중수도 운영하시면서 감면혜택이 전혀 없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물재이용 관리계획 용역을 통해 현행 원인자부담금 감면제도와 설치후 중수도사용에 따라 매월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드리는 방안중 중수도 활성화를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시 재정운영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후 정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물순환정책과 이근보 주무관(02-2133-3771)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00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우환 물순환시설팀장 조장환 물순환정책과장 11/25 代안형준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207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8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72 /전송 02-2133-104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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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서울시 중수도 활성화를 위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 수립 및 재정지원 제도 검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0778 생산일자 2020-1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우환 (02-2133-3772) 관리번호 D00000413179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