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우리 시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이 우리 시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택조합의 해산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지의 지주들의 의사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주택법」제14조의2에 제2항에 따르면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된 총회 의결을 거쳐 사업의 종결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어, 지주들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둘째,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시 조사 내용은 실태조사 매뉴얼에 따라 기본 사항 확인 및 홍보관 현장 조사,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 및 행정지도, 위법 사항이 적발된 모집주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고발 등 행정조치할 예정입니다. 셋째, 지주들을 상대로 일반 조합원 자격이 안되는 지주들에게도 아파트를 준다고 현혹하여 토지사용승낙서 징구하는 등에 대한 사항은 금번 실태조사 매뉴얼 조사내용인 모집광고 및 민원사항에 포함되어 해당 자치구에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실태조사 후 지역별 조사 내용 및 처벌 관련 내용 공개는 해당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 시 검토 후 처리토록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주택공급과(02-2133-9520)으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광재 역세권주택팀장 代장재영 주택공급과장 11/25 代박서영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497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20 /전송 02-2133-0751 / chokj06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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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4974 생산일자 2020-1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광재 (02-2133-9520) 관리번호 D00000413240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