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총회 등 연기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총회 등 연기 협조 요청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0.11.22.). 중앙사고수습본부-29984(2020.11.17.)호, 중앙사고수습본부-(2020.11.23.)호, 서울시 감염병관리과-10732(2020.11.23.)호 관련입니다. 2.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정비사업 인가권자는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에 다수 밀집으로 인한 감염 전파 가능성, 다수의 취약계층(영유아, 노인, 임신부, 만성질환자, 장애인)의 참여 등을 감안하여 정비사업 관련 총회 등 관련행사 등의 연기 또는 취소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 안내사항 - 100인이상 모임·행사 금지 - 100인 미만 집합·모임·행사는 금지할 것을 권고하되, 불가피할 경우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행정지도 (방역지침 미준수시 고발 등 조치될 수 있음을 안내) ○ 총회등 관련행사 제한 기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 시까지 3. 아울러, 주민들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추진위원회, 조합 등이 상기 내용을 클린업시스템 등재, 문자전송 등으로 주민들에게 안내토록 행정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4. 감염병 확산 등 재난으로 인해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의결이 어려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중(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21년 1~2월 시행 예정)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정비사업부서),공동주택과장,주거사업과장,도시활성화과장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1/2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73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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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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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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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총회 등 연기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7338 생산일자 2020-1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13246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