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목동 오피스텔 가구 방염 질의 회신

양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목동 오피스텔 가구 방염 질의 회신 귀하께서 2020.11.22일에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01122901595)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오피스텔 공사시 납품하는 주방가구, 붙박이장, 신발장 등 가구는 방염대상인지에 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원사항 검토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1층 이상의 건물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설치해야 하나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제1항제2호에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방염에서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문의 주신 주방가구, 붙방이장 신발장 등은 방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양천소방서 예방과 이지은(02-6981-8674)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무 이지은 예방팀장 代신형욱 예방과장 11/25 강경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5373 ( ) 접수 ( ) 우 08090 양천구 목동서로 180 양천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2651-7385 /전송 02-2653-3119 / pan0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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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오피스텔 가구 방염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5373 생산일자 2020-1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은 (02-2651-7385) 관리번호 D00000413185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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