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목동 오피스텔 가구 방염 질의 회신 귀하께서 2020.11.22일에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01122901595)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오피스텔 공사시 납품하는 주방가구, 붙박이장, 신발장 등 가구는 방염대상인지에 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원사항 검토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1층 이상의 건물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설치해야 하나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제1항제2호에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방염에서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문의 주신 주방가구, 붙방이장 신발장 등은 방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양천소방서 예방과 이지은(02-6981-8674)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무 이지은 예방팀장 代신형욱 예방과장 11/25 강경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5373 ( ) 접수 ( ) 우 08090 양천구 목동서로 180 양천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2651-7385 /전송 02-2653-3119 / pan04@seoul.go.kr / 부분공개(6)
21685056
20210928070441
본청
예방과-15373
D000004131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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