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지역사회 생활안전활동 유공자 및 단체 표창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5206 결재일자 2020. 11.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김지영 배종은 곽종빈 11/25 김태균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2020년 지역사회 생활안전활동 유공자 및 단체 표창계획 2020. 11.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20년 지역사회 생활안전활동 유공자 및 단체 표창계획 2020년 범죄예방 및 사회질서확립 등 우리시 생활안전활동에 공헌한 유공자 및 단체를 선발, 표창을 통해 격려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 제3호(표창자 수여대상) 3.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대 상 : 2020년 범죄예방활동 등 지역사회 생활안전에 기여한 자율방범대원 및 자율방범연합대 ○ 표창규모 - 유 공 자 : 30명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추천 30) - 유공단체 : 3개소 (서울특별시 450개 자율방범대 중 연합회 추천 3) ○ 표창시기 : 2020. 12월 중 ※ ‘19년 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 직무경진대회 시 수여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단체행사 제한됨에 따라 ’20년 수여방법 별도논의 ○ 부 상 : 없음(「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 기부금지 조항) ?? 표창절차 표창계획 수립 행정국 공적심의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 수여 표창 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 (7일 이내) ?? 표창 제한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 향용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 무기, 1년이상 징역·금고의 형을 받은 자 ○ 체납기간·금액 상관없이 세금을 체납중인 자 또는 단체 ○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관련법, 근로기준법,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 등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표창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를 확인 및 신고하도록 의무 부여하고, 미신고 시 취소가능 ?? 제출서류 ○ 개인별 / 단체별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개인정보 제공동의 포함)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198천원(6천원 × 33조)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단체 추천 유공회원 공적조서 취합 : ‘20. 11. 30. ○ 행정국 자체공적심의회 심의 : ‘20. 12. 4. ○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 : ‘20. 12. 25.까지(※ 일정변경 가능) ○ 표창장 제작 및 배부 : ‘20. 12월 중 붙 임 : 제출서류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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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역사회 생활안전활동 유공자 및 단체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5206 생산일자 2020-1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영 (02-2133-5807) 관리번호 D00000413179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