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관련 공동주택 내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준수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 공동주택 내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준수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업무연락(’20.11.24.) 및 ‘서울시 천만시민 긴급 멈춤기간 선포(’20.11.23.)’관련입니다. 2.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위 방역 강화 방안에 따라 공동주택 내 다중이용시설 또한 시설유형별 방역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의 방역지침 및 조치사항을 참고하여 각 공동주택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시설 : 공동주택 내 다중이용시설 나. 적용 내용 : 시설유형별 방역 지침 준수 ※ 방역 단계 변경 시, 단계별 방역 지침 준수 붙임 1. 중앙사고수습본부 업무연락 1부. 2. 서울형 강화 조치 코로나 2단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 관리부서) 주무관 이지은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11/25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015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jieun2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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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24) [업무연락] 아파트 내 사우나시설 등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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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형 강화조치 코로나 2단계(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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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공동주택 내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준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0157 생산일자 2020-1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은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13244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