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에 대한 답변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을 통하여 제안하신 유기동물 보호소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물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지자체는 유실·유기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동법 시행규칙 별표4 동물보호센터 시설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동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유실·유기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대도심지 특성상 동물보호센터 입지가 어려움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유실·유기 및 피학대 동물을 구조·보호조치 하고 있으며, 지정된 동물보호센터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5 준수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16.3.4. 제정·시행)에 따라 유실·유기동물을 구조·보호 합니다. 동물보호센터에 보호동물 입소 시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개체별로 보호동물 개체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동물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며, 작성 항목에는 관리번호, 구조정보(신고일, 구조일 등), 동물정보(축종, 품종, 성별 등), 건강상태 및 진료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덧붙여. 동물보호센터 입소 동물에 대한 정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공고 게재되므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 지자체에서는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의 동물보호센터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충족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동법 제7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 지정 동물보호센터가 위 준수사항 및 운영지침 위반으로 지정 취소된 경우는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물보호에 관심 가지고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염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유실·유기동물이 적정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임하림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11/25 김정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88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hrim229@seoul.go.kr / 부분공개(6)
21684717
20210928070441
본청
동물보호과-18850
D00000413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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