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22721 결재일자 2020.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설계과장 토목부장 김종혁 김동현 11/24 김용제 협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발주계획 보고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공사] 2020. 11.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발주계획 보고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공사]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1조 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인 사업계획면적이 21.250㎡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므로 실시계획의 인가전에 용역을 시행하여야 함 ※ 관련근거 : 대한(구조)제2020-76호(2020.11.20.) 1 사업개요 ? 위 치 : 동부간선도로 (창동교~상계교) ? 규 모 : 폭3~4차로 연장 1,700m(지하차도 1,356m), 상부공원 21,700㎡ ? 사업기간 : 2020.04. ~ 2024.06. ? 총사업비 : 165,578백만원(국비 9,250, 시비 156,328) 2 추진경위 ? '13.09. ~ '15.02.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시행 ? '17.03. :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고시 ? '16.03. ~ '17.09. : 창동상계 동사간 연결도로 기본계획 수립 ? '17.12. ~ '18.12. : 지하차도 기본설계 용역 ? '20.02. : 본공사 입찰공고 ? '20.07. :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서 제출 ? '20.08. : 실시설계 적격자 및 우선시공분 낙찰자 선정 ? '20.09. : 관계기관 협의 등 ? '20.11.20.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검토 요청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대상여부 검토 가. 관련 법령 검토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59조 법 제43조 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보전용도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 시행령 제59조 제59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 개발사업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시행령 제59조에 의한 별표4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공사 대상면적 : 21,250㎡ 나. 해당 사업 규모 검토 (녹지지역 면적 21,250㎡) 4 발주방법 검토 가. 발주방법 : 제한경쟁입찰 (지역제한) 나.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 중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한 업체 다. 계약체결 방법 : 단독 라.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1억원 미만) ? 낙찰하한선(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경영상태(10) + 특별신인도(2) + 입찰가격(90) + 기술인력보유상황(-10) + 계약질서준수(-1) ≥ 95점 ※ 특별신인도는 해당 용역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 용역의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적용 5 소요예산 및 예산과목 가. 소요예산(용역비) : 54,000천원(추정가격 49,090천원) 나. 예산과목 ? (도시개발특별회계)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계획 추진, 도시재생계획 수립,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간)지하차도 건설사업, 시설비 ※ 산정 근거 :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환경부, 2020-223호(2020.10.26.) 6 향후 추진계획 ? '20.11.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요청 ? '20.12. : 발주 의뢰 및 계약 ? '20.05.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준공 붙임 :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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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70441
본청
토목부-22721
D000004131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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