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통사찰 보수정비·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정산 및 이월 관련 협조요청 1. 문화체육관광부 종무1담당관-6582(2020.11.18.)호 및 6638(2020.11.24.)호와 관련입니다. 2. '20.12.31.까지 이월승인되지 않은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 '21.1.1.부터 집행이 제한 되오니, 각 자치구 담당자께서는 아래 조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정해진 기한 내 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월승인 조치사항 1) 대상사업 : ’21. 1. 1. 이후에도 자금집행 등 사업추진이 지속되는 모든 사업 2) 이월신청기한 : ’20. 12. 4(금)까지 신청 3) 담당자별 조치사항 담당자 조치사항 특이사항 공공, 민간보조사업자 ○ 이월신청 : 연도에 걸쳐있는 사업도 반드시 이월신청 ○ 19년도 사업이 21년도에도 지속될 경우 연도별로 순차적 이월신청 및 승인 필요 (19년도 이월신청, 승인 후 20년도 이월 신청, 승인 확정) 상위 보조사업자 ○ 이월승인 : 하위보조사업자의 이월신청에 대한 검토 후 승인 ○ 단계별 하위 보조사업에 대한 이월승인이 각각 완료 후, 최상위 중앙관서 담당자가 이월 최종 확정 중앙관서 내역사업 담당자 ○ 이월확정 : 해당 보조사업의 이월 최종 확정 ※ 신청, 승인방법 등은 e나라도움 내 팜업게시판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시 e나라도움 콜센터 및 홈페이지 Q&A 게시판 활용 나. 사업계획 변경 : 상기 이월 등으로 기존 사업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붙임6 양식(엑셀) 작성 후 ’20. 12. 2.(수)까지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e나라도움 내 정산을 완료하지 않은 '17~19 년도 사업에 대해서 연내에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정산 및 이월 관련 협조요청(문체부) 2.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정산 및 이월 관련 협조요청(문체부) 3. e나라도움내 보조사업 이월 및 정산 관련 담당자별 조치사항 통보(공문) 1부. 4. 보조사업자 이월신청건 승인 방법(상위보조사업자) 1부. 5. 차년도 집행을 위한 이월신청 방법(비예치형 공통)(공공민간보조사업자) 1부. 6.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계획변경 승인요청 서식(엑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문화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관광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관광과장),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체육문화과장),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관광과장),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 주무관 도근호 종무팀장 임석진 문화정책과장 11/24 김경탁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64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2133-2522 /전송 / / 대시민공개
21684397
20210928070441
본청
문화정책과-16481
D0000041309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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