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요청 답변서 1. 정보공개청구(2020.11.11.)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부서에 청구된 「서울시에 있는 각 산후조리원의 (1)1일 평균 신생아수 (2) 신생아실 근무자수(2-1) 신생아실 근무 간호사수 (2-2)신생아실 근무 간호조무사 수」정보공개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3. 답변내용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공개 근거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7조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해당 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함 ○ 구체적 사유 - 현재 산후조리원 관련 정보 중 모자보건법 제15조의16에 의해 산후조리원은 이용 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요금체계 및 중도 해약 시 환불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연 2회 산후조리원 서비스 이용금액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산후조리원 이용 신생아 수, 종사인력 현황 등의 자료는 상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해당 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보공개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많은 양해 바랍니다. 위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건강관리과 김정애(☎ 2133-7578)사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비공개 결정통지서 1부. 끝. 실무사무관 김정애 가족건강팀장 이화선 건강증진과장 정남숙 시민건강국장 11/24 박유미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39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78 /전송 2133-0725 / / 부분공개(6)
21684299
20210928070441
본청
건강증진과-23971
D000004131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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