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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2차 지원계획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12686 결재일자 2020.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파크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강영훈 은진아 민수홍 11/24 정선애 「코로나19 피해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2차 지원계획 2020. 11.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코로나19 피해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2차 지원계획 코로나19로 인해 영세자영업자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관리비)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추가지원계획(공기업담당관-11288호, 2020.9.2.) ○ 공유재산 임차소상공인 2차지원 추진계획(자산관리과-1151호, 2020.10.8.) ?? 추진배경 ○ 최근 서울?경기 수도권 일대의 코로나 19 재확산 추세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 혁신파크에 입주해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부담이 지속되고 있어 추가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추진경과 ○ 코로나19 관련 임차소상공인 1차(’20.2.~7.) 지원 : ’20. 3.~ 5. -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중 51개 업체(소기업?소상공인), 63,733천원 지원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통보(자산관리과→전부서): ’20. 10. 30. - 신속한 2차 지원을 위해 개별안건을 받지 않고 지원 기준 및 방법을 일괄 심의?결정함 - 결과 요약 : 조건부 적정(감면 대상 기간 방법 규모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추진할 것) ○ 서울혁신파크 내 지원 대상자 조사 : ’20. 10. 28.~11.13. - 코로나19 관련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 안내(서울혁신센터→입주단체) - 감면 신청서 및 증빙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피해사실 입증서류) 징구 Ⅱ 지원 대상 선정 ?? 지원 대상 ○ 서울혁신파크 공간에 대해 사용?수익허가를 득한 소기업?소상공인 - 서울혁신센터와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는 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한 단체 ※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제2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제외)은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피해사실 확인은 국세청에서 발급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을 통해 확인 - 아래의 두 기준 중 하나에 기준에 부합할 시, 피해사실을 인정 < 피해사실 확인 기준 > ? ’19년 3분기 대비 ’20년 3분기의 매출액 40%이상 감소한 소기업 ? ’19년 상반기 대비 ’20년 상반기의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소기업 ○ 사용료?관리비 체납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서 및 증빙서의 제출기한인 ’20.11.13.字를 기준으로 사용료 및 관리비 체납액이 없는 단체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대상 조사 및 서류검수 ○ 실시기간 - 입주단체 안내 및 신청서?증빙서 징구 : ’20.10.28. ~ 11.13.(서울혁신센터) - 감면 신청서 확인 및 증빙자료 검수 : ’20.11.16. ~ 11.20.(사회혁신담당관) ○ 신청방법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소기업의 경우 매출증빙자료 추가 제출) - 사용료 감면 대상 업체는 감면 신청 서식(2),(3) 작성?제출 ○ 신청 결과 : - 신청업체 : ※ ○ 지원 예정 규모 : - - ※ <지원 대상 입주단체 유형>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예비 사회적 기업 일반 소상공인 일반 소기업 협동조합 합 계 감면대상 업체 Ⅲ 지원내용 1 사용료 50% 감면 ○ 4개월 간(’20.9.~12.) 입주협약서상 사용료의 50%를 감면 ○ 제한사항 : 사용료 요율 1% 이상 - 공유재산법에 의거 1% 이상의 사용료의 요율을 적용해야 하는 바, 1% 요율을 적용받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예비 사회적 기업은 감면 대상 아님 - ○ - 2 관리비 감면 ○ 4개월 간(’20.9.~12.) 전기?수도요금 등 실비 성격의 관리비를 제외한 공용 관리비 성격의 경비?청소원 인건비 감면 - 서울혁신파크 관리비는 시설관리비용(시설인건비+시설운영비)을 관리면적으로 나누어 면적당 관리비(2,500원/1㎡)를 산출한 뒤 입주면적을 곱하여 매월 부과 - 기존의 면적 당(㎡) 관리비(2,500원)에서 시설인건비를 제외하고 재산정하여 1㎡당 1,030원의 관리비를 적용, 4개월 간 관리비 59% 감면 실비 성격 관리비(천원) 경비?청소원 인건비(천원) 월시설 관리비(천원) ㎡당 관리비 (원) 감면율 (%) 감면 전 1,559,209 2,413,645 331,071 2,500 59 감면 후 1,559,209 0 12,993 1,030 ○ - ○ 제한사항 : 혁신코인을 통한 관리비 기 감면 단체 제외 - 3 사용료 납부기한 연장 ○ 시유재산은 임대료 선납 및 일시납 원칙이나, 임차인의 부담이 큰 것을 고려하여 임대료 납부기한을 ’20.12.31.까지 연장 - ’20년 11월에 부과된 임대료 일시납 및 분납 건에 대하여 납부기한 한달 연장 Ⅳ 향후 일정 ?? 코로나19 관련 임차소상공인 2차지원 안내(시→센터) : ’20. 11. 中 ?? 지원 선정업체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시행(혁신센터) : ’20. 12. ○ ○ 붙임. 1.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대한 근거법령 1부. 2. 지원 대상 단체 업체 명단(사용료, 관리비) 1부. 3. 입주단체 감면 신청서 및 증빙서 일체(선정, 미선정) 각 1부. 끝. 붙임1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대한 근거 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임차상인 중에 해당사항 없는 제조업은 삭제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개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가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나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2. 그 밖의 업종 : 5명 미만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 및 제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제2항제1호에서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6개월"은 "12개월 이상"으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은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제2호"는 "제1호"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산정한다. [각 호 생략]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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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지원 대상 업체 명단(사용료 관리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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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입주단체 감면 신청서 및 증빙서류(선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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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입주단체 감면 신청서 및 증빙서류(미선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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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2차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12686 생산일자 2020-1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영훈 관리번호 D00000413132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지역행정혁신 > 서울혁신파크조성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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