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 (경유) 제목 옥외광고물 표시방법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 1. 귀 구 도시디자인과-13346(2020.10.2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제3호(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와 관련하여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의 ‘도로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하였던 바, 【답변】 우리시 조례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건물에 대하여는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 수량에서 1개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서 언급하는 도로는 지목상 도로로 구분이 되어 있으며, 일반차량이 자유로이 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 구 질의대상 건물은 한면이 도로없이 공원과 접해있어 위 조항에 해당되는 건물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성진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11/24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29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3 /전송 02-2133-1444 / changsj@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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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7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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