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방치되고 있는 서울시 화단 사용이 공공성과 시급성에 문제 혹은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에 대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방치되고 있는 서울시 화단 사용이 공공성과 시급성에 문제 혹은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에 대한 민원회신 [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견을 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는 창업허브내 조성공사에 따른 소음 등의 피해 보상차원에서 아파트 입주민의 대중교통(버스) 및 학교 통학 등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서울창업허브마포 단지 내 일부 화단을 계단 또는 경사로로 조성을 요구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창업허브마포 단지 내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창업생태계 조성, 청 ? 장년의 삶의 복지 증진을 위한 행복주택 및 50+복지재단 조성, 노인들의 안정적인 삶의 지원을 위한 실버케어센터 조성 등의 공공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위 조성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장 인근 입주민들은 소음, 진동 등에 따른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공사시간 조정,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사전 안내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공사의 특성상 소음, 진동 등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여 공사기간 동안 이러한 불편함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감내하여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재산은 아파트 입주민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이 납부하신 세금으로 형성되어 서울시민 모두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공공성과 시민간의 형평성 등 다양한 고려 요인이 있으므로 서울시의 재산의 사용 ? 수익 등을 위해서는 서울시민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요건 등을 두루 갖춰야 할 것입니다. 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아파트 입주민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위와 같이 서울시 재산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이외의 시민들뿐만 아니라 향후 행복주택 입주자, 50+ 복지재단 ? 창업허브 이용자 등의 통행로 사용 요구 등에 대한 민원 발생도 야기 될 수 있는 소지도 있으므로 공공성과 형평성,법적 타당성, 유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 서울시 재산 사용 적절성 등을 심사숙고한 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님이 신청한 민원 내용은 위와 같은 다양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보여 중간회신 하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신재영 남부권창업팀장 고중석 투자창업과장 11/24 송광남 협조자 시행 투자창업과-1173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877 /전송 02-768-894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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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방치되고 있는 서울시 화단 사용이 공공성과 시급성에 문제 혹은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에 대한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투자창업과
문서번호 투자창업과-11737 생산일자 2020-1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재영 (02-2133-4877) 관리번호 D00000413146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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