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재무과장) (경유) 제목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공고 및 계약 의뢰 [난곡사거리 행복주택 및 복합체육시설 건립공사] 우리 본부에서 추진 중인 『난곡사거리 행복주택 및 복합체육시설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에 대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용역개요 1) 용 역 명: 난곡사거리 행복주택 및 복합체육시설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2) 사업위치: 관악구 신림동 1569-20 외23필지(신봉터널상부 유휴부지) 3) 용역내용 가) 용역범위: 나) 공사규모: 다) 용 도 : 라) 용역예정금액 : ※ 용역예정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가 포함된 금액임. 마) 용역기간 : 바) 예산과목 - 수요자중심의 공공주택 공급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국민), 공공주택건설(추가8만호), 감리비(예산편성부서 :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나. 입찰 및 계약방법 1) 계약방법 및 종류 : 일반경쟁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PQ+SOQ) 후 가격입찰], 긴급공고 2)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기준 가) 당해 용역의 적격자 등의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기술자 평가서 평가”를 실시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표에 의거 제출서류를 심사 후 수행실적평가(PQ)점수가 90점 이상인 자에게 한하여 기술자평가서(SOQ) 제출자격을 부여함. 또한, 기술자평가서(SOQ) 평가결과 85점 이상인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함. 다만, 수행실적평가서(PQ)를 제출한 업체가 15개사 미만일 경우는 전 업체에 기술자 평가 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PQ)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수행실적 평가점수(PQ)가 90점 이상인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PQ)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순으로 15위 까지를 기술자 평가 자격을 부여함. 3) 낙찰자 결정기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입찰참가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종합평점 산정: 사업수행능력평가(64) + 책임기술자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30) + 기술인력보유상황(△10) + 계약질서준수(△1) 나)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실적평가 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이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다. 용역수행 및 입찰참가자격 - 아래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종합(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사업관리(4969)] 건설기술용역업자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등록한 업체 2)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자격(4817)을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자 3)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자 또는 특급기술자 3인 이상을 보유한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자로 시?도지사에게 확인을 받은 자 또는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특급감리원 3인 이상을 보유한 자로 시?도지사에게 확인을 받은 자 (단, 특급기술자 및 특급감리원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의 기술사 1명이상이 각각 포함되어야 함) 4)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종합감리업(1108) 또는 전문감리업(1109)을 등록한 업체 5)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로서 정보통신(3572)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6) 소방시설공사업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공사 감리업(1492)을 등록한 업체 ※ 각 업종별 자격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7) 공동도급〔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이 가능함.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행정안전부 예규) 8)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지분율은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9) 공동도급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한다. 10) 구성원체 분담 비율 구분 설계단계 시공 및 이후단계 계 건축사 전력시설물 설계감리 건설 전기 통신 소방 분담비율(%) ※ 본 비율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 ※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이전(기준) 서울특별시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함 ※ 기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함.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 2020. 12. 03.(목) 마. 기술인평가서(SOQ) 제출 : 2020. 12. 21.(월) 바. 기술인평가서 평가 및 면접 : 2020. 12. 28.(월) (예정) 사. 공고방법 : 나라장터(G2B) 아. 공고내용 : 따로붙임 참조 자. 사전규격공개 1) 등록번호 : 929597 2) 공개기간 : 2020. 11. 16. ~ 11. 21. 붙 임 : 1. 입찰공고문(안) 1부. 2.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계획 1부. 3. 과업내용서 1부. 4.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작성기준 1부. 5. 건설사업관리용역설계서(산출서) 1부. 6. 사전규격공개 자료 1부. 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1부. 8. 긴급공고 사유서 9. 부당계약특수조건 체크리스트 1부.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11. 녹색제품 구매·적용 가능 검토서 1부. 12. 사전 심사관련 서류 각 1부(별도송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김승윤 건축총괄과장 유현수 환경교육팀장 류희영 건축부장 11/23 이창구 협조자 계약2팀장 代김희경 재무과장 김명주 시행 건축부-1980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13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608 /전송 02)3708-2659 / bibonara@seoul.go.kr / 부분공개(5)
21683510
20210928070441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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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1297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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