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코로나 관련)유해물질 접촉 119대원 발생 및 향후 조치계획 보고 1. 관련 근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감염방지대책」 나. 본부 현장대응단-6376(2018.4.11)호「2018년도 유해물질 등 접촉 119대원 특별건강관리 행정지원 추진 계획 알림」 다. 소방행정과-2446(2020.3.3.)호「(코로나 관련)유해물질 등 접촉 119대원 발생 관련 문서 제출방법 변경 알림」 2. 위 호와 관련하여 2020.11.16.(월) 00:00 ~ 11.22.(일) 23:59경까지 구급활동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제1급 감염병”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의심 환자와 접촉 사실 및 향후 조치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발생개요 연번 일시 장소 출동센터 접촉대원 생년월일 1 2 3 4 나. 접촉내용 다. 조치계획 4 붙임 1. 감염성 질병 접촉 보고서 등 1부. 2. 유해물질 접수대장 1부. 끝. 현장대응단장 담당자 임경란 진압3대장 허은 지휘3팀장 김종원 현장대응단장 11/23 김창섭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773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1683152
20210928070441
본청
현장대응단-7732
D0000041297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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