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스페이스 살림 조성공사, 대방역 2번 출구 앞 조경 플랜트 형태 변경 요청]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정○○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본부에서 추진중인 「스페이스 살림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민원 제기된 대방역 2번 출입구 앞 조경 플랜트 형태 변경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 건축물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시설로, 대방역 2번 출구에 인접한 화단(플랜트)은 사업부지와 인접한 보도와의 보행 단차 완화 및 장애인 보행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설치된 시설물입니다. 현재까지 각종 인허가·심의 등의 법적 절차를 이행하여 설계 및 시공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관리·운영의 측면에서 불편해소 및 미관개선 가능한 방법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여성정책담당관, 스페이스 살림 운영단)에 해당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 서경식 3708-26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 위 내용으로 민원인에게 회신(MMS전송)하고자 합니다. ★주무관 서경식 건축관리과장 조승제 건축부장 11/23 이창구 협조자 시행 건축부-1981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13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3708-2635 /전송 3708-2659 / lcidb@seoul.go.kr / 부분공개(6)
21683094
20210928070441
본청
건축부-19819
D0000041297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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