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수도권 2단계 격상에 따른서울시 어린이집 휴원 명령 계획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0871 결재일자 2020. 11.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고성남 주병준 김수덕 대결 11/23 김기현 협 조 코로나19 수도권 2단계 격상에 따른 서울시 어린이집 휴원 명령 계획 2020.11.23.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코로나19 수도권 2단계 격상에 따른」 서울시 어린이집 휴원 명령 계획 정부의 코로나19 수도권 2단계(11.24.)로 격상에 따라 서울시 전체어린이집 휴원명령을 실시하고자 함 □ 휴원배경 ○ 최근 지역사회 확진자 수의 증가에 따라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11.24.) ○ 11월 이후 어린이집 확진자가 증가하는 등 감염이 확대되는 상황으로, 확산 방지를 위해 복지부 휴원 권고(2단계)에 따라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휴원 명령 실시 □ 휴원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 2(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 □ 휴원명령 내용 ○ 휴원기간 : 2020.11.24.(화) ~ 별도 휴원 해제시까지 ○ 휴원대상 :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5,380개소) ○ 휴원에 따른 긴급보육 실시 - 휴원시 가정양육이 어려운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의 아동을 위한 긴급보육을 실시하기 위해 보육교직원 출근, 차량 운행, 방역 조치 등 - 휴원 및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반드시 미리 안내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조치 실시 ○ 휴원시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출석 인정(보육료도 지원) - 아동출석 인정 특례 적용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별도 조치시까지 유지 □ 휴원에 따른 조치사항(어린이집) ○ (접촉 최소화) 특별활동, 외부활동, 집단행사 등 금지 및 취소 ○ (외부인 출입) 외부인 출입 금지, 불가피한 공적업무 수행시 아동없는 시간이나 교직원 및 아동과 접촉이 없는 공간에서 작업 ○ (긴급보육) 맞벌이 등 가정 돌봄이 어려운 경우에만 이용토록 안내 ○ (교직원 관리) 원내 소모임 금지 및 교직원 개별(교대) 식사 실시, 원외 소모임 자제 권고 사회적 거리두기 구분 생활방역 지역유행단계 전국유행단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휴원 여부 정상 등원 휴원 명령 가능 - 휴원시 긴급보육 실시 휴원 (긴급보육 실시) 접촉 최소화 특별 활동 가능 최소화 운영 - 외부강사 위험장소 방문 이력 확인 - 보호자 및 운영위원회 동의 금지 외부 활동 가능 최소화 운영 - 밀집도, 밀폐도 낮은 환경에서 진행(보호자 동의) 금지 집단행사, 교육 가능 최소화 운영 - 불가피하게 진행할 시 100인 이상 금지 취소 및 연기 어린이집 외부인 출입 관리 자제 원칙 - 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후 출입 허용 금지 원칙 - 불가피한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 후 아동 없는 시간이나 교직원 및 아동과 접촉이 없는 공간에서 작업 아동 등원 관리 (긴급보육시) - 가정양육 권고 등원 자제 - 맞벌이 등 가정돌봄이 어려운 경우에만 이용토록 안내 ※ 2.5단계이상 부득이한 긴급보육 이용시 사유서 제출 교직원 관리 - 교직원 원내외 소모임 자제 교직원 원내 소모임은 금지, 원외 소모임 자제 원내 식사시 대화를 자제하고 교대로 실시 권고 개별 식사(교대) 실시 < 붙임 > 휴원안내 가정통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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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수도권 2단계 격상에 따른서울시 어린이집 휴원 명령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0871 생산일자 2020-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성남 (02-2133-5091) 관리번호 D00000412991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