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처리 답변(교통신호등주 철거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고하신 민원의 처리 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 민원발생위치: - 민원신고내용: 교통신호등주 철거 요청 - 민원처리결과: ’20. 11. 20. 현장 실사 시행 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교통안전시설의 신설·철거 결정 권한은 관할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가 가지고 있으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우리 시에서는 교통안전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사업소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해당 민원 내용을 공문 송부한 상태이며, 관할 경찰서 및 서울지방경찰청의 검토·회신 결과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노민영 기전과장 11/23 서수일 협조자 시행 기전과-12027 ( ) 접수 ( ) 우 03918 마포구 가양대로 203(상암동 835) / http://seoul.go.kr 전화 02-300-8406 /전송 02-300-8410 / / 부분공개(6)
21682856
20210928070441
본청
기전과-12027
D0000041300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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