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님의 민원내용은“「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별표2에 따라‘도시자연공원구역, 근린공원,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및 전용주거지역 등과 접한 경우 용도지역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라는 문구의 의미”에 대하여 문의한 것으로 3. 님에게 유선상으로 설명드린거와 같이 도시자연공원구역, 근린공원,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및 전용주거지역등이 포함 지역의 경우에는「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제16조의2 및「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2-1-1에 따라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되는 지역이나, 관련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지에 포함 될수 있습니다. 4. 다만, 사업대상지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위 운영기준 별표2에 따라 용도지역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주변여건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의 이유로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주택공급과(TEL. 2133-9519)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재영 역세권주택팀장 代장재영 주택공급과장 11/23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487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19 /전송 02-2133-0751 / wodud09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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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4876 생산일자 2020-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재영 (02-2133-9519) 관리번호 D00000413042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