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22667 결재일자 2020.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건설과장 토목부장 김선배 최진우 11/23 代진재섭 협조 - -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0. 11.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 -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종분리 검증의원회 개최 결과 보고 건설업계의 하도급 불공정·부조리 문제 해소와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유도를 위해 실시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직접시공)’를 시행코자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1 개 요 ?? 관련근거 ○ 서울시 건설업 혁신 3不 대책 〔시장방침 제324호(2016.12.)〕 ○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 〔행정2부시장방침(2019.2.1.)〕 ?? 사업개요 ○ 위 치 : 한강대로(총차 : 서울역교차로 ~ 숙대입구역) - 1차 : 서울역교차로 ~ 용산구 구립장애인 주간보호센터 ○ 규 모 : 자전거도로 설치(총차: L=2.6㎞, 1차: L=1.96㎞) - 아스콘포장 419ton, 미끄럼방지포장 3,134㎡, 차선도색 1,784㎡ 등 ○ 기 간 : ○ 사 업 비 : <> <)> 2 회의 결과 ?? 개 요 ○ 일 시 : ‘20. 11. 23.(월) 09:10 ○ 장 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회의실 (12층) ○ 구성 및 업무 역할 연번 구 분 소 속 성 명 업무 역할 비 고 1 2 3 4 5 6 ?? 공종 분리 (부계약자 5%이상) (단위:천원) 계 (추정가격) 토목공사업(종합) 포장공사업 도장 공사업 조경식재 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비고 ?? 발주 적용 (부계약자 1) (단위:천원) 계(추정가격) 종합건설업(주계약자1)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전문건설업(부계약자1) 조경식재공사업 35 20 4605 ?? 공종분리 적용 사유 ○ 도장공사업 및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은 노면표시(차선도색)과 교통안전표지판으로 부계약자로 분리 시 주계약자의 공사범위가 적고 단순공정으로 단순공종으로 주계약자의 직접시공이 가능함 ○ 본 공사는 도심지 야간공사의 특성상 주·부계약자가 선행공종 지연 시 후속공종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시공연계가 어렵고 도심지 공사의 시급성과 시공성, 하자발생시 책임소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부계약자는 조경식재공사업으로만 분리 ?? 주계약자 계획·관리·조정대가 : 5%적용 ○ 부계약자인 조경식재공사업의 주계약자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5%을 적용 3 종합 의견 ○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시 부계약자의 공종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계약자의 직접시공 부담을 줄이고 부계약자의 참여를 높이는 것이 우리시의 건설업 혁신 기본 방향이나, ○ 주요 도심지역 공사여건상 작업이 야간(22:00~06:00)에 이루어지므로 주·부계약자 간 선행공종 지연 시 후속공종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시공연계가 어렵고 공종 간 간섭으로 인한 하자발생 시 책임소재가 명확한 공사시행 등을 종합 고려하여 ○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검토결과와 같이 발주하는 것이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하여 타당하다 판단됨 4 향후 계획 ??‘20. 11. 23. : 공종분리 협의 (건설혁신과) ??‘20. 11. 24. : 일상감사 의뢰 ??‘20. 12. 01. : 발주방침 ??‘20. 12. 02. : 공사발주 의뢰 (재무과) ??‘20.12월 : 공사계약 및 착공 붙임 : 1. 주계약 공동도급 공종분리 적정성 체크리스크. 1부. 2. 주계약 계획·관리·조정 업무대가 분담율 산정표. 1부 3. 공종분리 내역서 1부. 4. 공종분리위원회 개최 사진 1부. 끝.
21682714
20210928070441
본청
토목부-22667
D0000041296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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