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2단계 격상에 따른 의소대 소통시간 및 정기교육 잠정연기

영등포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코로나19 2단계 격상에 따른 의소대 소통시간 및 정기교육 잠정연기 1. 관련근거 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8조(교육 및 훈련) 나.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교육 및 훈련) 다.재난대응과-22676(2020.11.2.)호「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 지침 알림」 라.재난관리과-6567(2020.11.3.)호「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을 위한 소통시간 및 정기교육 계획 보고(알림)」 2. 위와 관련 11.24.(화) 15:00 의용소방대 소통시간 및 정기교육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최근 코로나19 수도권 확진자의 급증 및 이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예정에 따라,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을 위한 소통시간 및 정기교육을 잠정 연기하고자 합니다. 끝. 서무담당 최희진 3팀장 윤몽석 119안전센터장 11/23 정성택 협조자 시행 신길119안전센터-4361 ( ) 접수 ( ) 우 0735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84길 31 (신길동) / 전화 02-841-0119 /전송 / lionxx@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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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2단계 격상에 따른 의소대 소통시간 및 정기교육 잠정연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신길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신길119안전센터-4361 생산일자 2020-11-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희진 (02-841-0119) 관리번호 D000004129669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의용의무소방대운영관리 > 의용소방대운영관리 > 의용소방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